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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의 의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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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의 의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의 의미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5033 판결

 

[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목에서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2]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신토불이)" 등의 표기를 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목 :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의 의미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중국에서 수입한 대마사로 만든 삼베 수의의 포장상자에 身土不二를 표시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의하여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시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법 제2조 제1호 라목).

 

가목의 상품 표지가 상품의 주체를, 나목의 영업 표지가 영업활동의 주체를 나타냄에 대하여, 라목의 원산지 표지는 상품의 산지를 나타낸다. 또 이 원산지 표지는 허위의 표지에 대해 적용됨에 대하여, 마목의 상품의 생산, 가공지 등의 표지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지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라목의 허위 원산지 표시는 마목보다 좁은 개념이고 바목 전단의 사칭행위에 가까운 개념이다.

 

3. 원산지의 개념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곳으로서 특정 생산품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지고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나라, 지방, 특정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코냑 , 뮌헨 맥주, 샴페인 술, 라인 술, 스위스 시계, Korea 인삼 등)이며, 행정구획명이라도 상관이 없으나, 가공, 허위의 지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공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목에 해당된다.

 

4. 원산지 개념의 결정기준(= 이 사건의 쟁점)

 

. 결정기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원산지는, 상품의 생산이 2이상의 곳에 걸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제조 또는 가공을 행한 곳을 원산지로 볼 수 있되, 그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교역에 있어서 주된 요소가 어디에서 산출되었는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상품의 원산지 판단은 각 개별상품별로 거래상의 통념이 문제의 원산지 표시에 결부시키는 의미를 탐구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산지가 2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표시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원산지 오인행위에 해당한다{이수완.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판례해설 41(2002 상반기) (2002.12) 411}.

 

. 대상판결의 경우

원심의 판단

피고인 김규원이 포장상자에 신토불이’, ‘안동삼베등의 표시를 하고, 안동포 짜기의 기능보유자의 사진이나 품질보증서 등까지 함께 첨부한 이상, 기계직 삼베와 안동포와의 품질, 가격 등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마치 이 사건 기계직 삼베 수의가 안동산 원사를 사용하여 수제작된 안동포인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구 부정경쟁방지법(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호 다목(현행법 라목)원산지라 함은 특정 생산물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고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일정한 장소, 지방, 국가를 일컫는 것으로, 그러한 원산지에는 농수산물 등 천연 산출물의 산지 외에, 가공제조된 상품이 생산된 지명도 포함되나, 그 다음의 라목이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에 관한 표지의 경우 단지 실제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정도만으로도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과 달리, 원산지의 표지에 관한 위 다목은,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 김규원이 이 사건 기계직 삼베수의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 ‘안동삼베등의 표시를 한 것이 위 법조 소정의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계직 삼베 수의는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해 와서 피고인 주식회사 안동삼베의 안동시 소재 공장에서 이를 가공제조한 상품인데, 삼베 수의 제품의 특성상 대마 원사의 산지와 품질에 못지 않게 제직 장소와 방법도 중요한 이상 그 제품의 원산지를 원재료생산지인 중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공제조지인 안동시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계직 삼베 수의를 중국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삼베 수의가 중국산임을 전제로 피고인 김규원이 그 포장상자에 국내의 안동시에서 생산되었다는 취지의 신토불이, 안동삼베라고 표시한 것을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신토불이)" 등의 표기를 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이수완, 위 논문 414-415).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중국산 대마사로 만든 삼베 수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안동)에서 생산된 대마사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수의제품의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수의제품 자체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身土不二우리 땅에서 재배수확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맞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재배작물인 삼으로 만든 삼베 제품에 대하여 身土不二, 안동삼베라고 표시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는 당연히 삼베의 원료인 삼()이 안동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중국산 대마사로 만든 삼베 제품에 대하여 身土不二를 표시하게 되면 대마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안동삼베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안동포라고 하여 안동에서 재배된 대마로부터 추출된 원사를 가지고 제직한 삼베로서 유명하다는 점, 壽衣 제품은 장제용품으로서 전통이 중시된다는 점, “身土不二, 안동삼베의 표시 외에도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이라는 표시를 한 점, 나아가 품질보증서에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 배분영 여사라는 제목으로 배분영이 삼베를 베틀에서 짜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넣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더더욱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로 지은 수의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壽衣는 장제용품으로서 수의의 원료인 대마사의 질(우리 땅에서 재배된 것인지 외국산인지 등)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디자인이나 봉제의 정밀도 등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의류제품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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