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영업비밀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한 취득자】<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정당한 취득자도 영업비밀침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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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영업비밀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한 취득자<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정당한 취득자도 영업비밀침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영업비밀의 정당한 취득자도 영업비밀침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비밀의 정당한 취득자 (선의자 특례 규정)

 

1. 영업비밀 뒤측에 대한 선의자 특례 규정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손해배상책임신용회복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13조 제1)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 함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2)

 

영업비밀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 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3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얻는 것을 보호해 주어 거래의 안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2. 선의자 보호 요건

 

우선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안에서, 취득 당시에 이 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 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이다.

 

취득 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나 통지를 받아 악의자가 되어도 취득 당시의 선의인 이상 거래행위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거래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 라이선스 계약, 위탁계약, 용역계약, 훈련계약 등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 또 이와 같은 계약에는 그 거래 내용과 사용공개의 기간, 목적, 방법, 이행 조건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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