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영업비밀 금지청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하나인 손해배상책임과 신용회복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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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영업비밀 금지청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하나인 손해배상책임과 신용회복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손해배상책임과 신용회복청구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손해배상책임과 신용회복청구권

 

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예방청구권(법 제10),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1), 신용회복조치 청구권(법 제13)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기업체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18, 19)

 

2.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은 물론이다.(법 제11)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다른 지적 소유권 침해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침해에 의하여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금지청구 등으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을 잃지 않았다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분이나 상대방이 얻은 이득액이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비밀성을 잃게 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지적재산권과 같이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법 제14조의2)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도 다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주관적 요건이고, 손해 발생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3.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용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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