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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인의 근저당권말소약정 위반과 해지】<임대차의 종료> 임대인이 근저당권말소약정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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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인의 근저당권말소약정 위반과 해지<임대차의 종료> 임대인이 근저당권말소약정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대인이 근저당권말소약정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인의 근저당권말소약정 위반과 해지 또는 해제

 

쌍무계약에 있어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특히 자신의 채무를 일단 이행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부인하는 등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30257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러한 특약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임차인에게 잔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잔금의 이행제공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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