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임대차소송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인의 항변 중 공제항변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공제항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1. 18:51
728x90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인의 항변 중 공제항변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공제항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주장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주장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연체차임 및 관리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원의 공제항변의 주장입증책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및 관리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위 채권의 소멸에 대한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차임 및 관리비 약정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소멸사실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등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2084 판결, 1995. 7. 25. 선고 9514664, 14671 판결).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공식사이트 (http://yklawyer.tistory.com/)

변호사 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