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임대차소송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추심명령 등에 따른 법률관계】<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추심명령>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9. 10:28
728x90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추심명령 등에 따른 법률관계<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추심명령>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할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할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추심명령 등에 따른 법률관계

 

1.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할까?

 

판례는 양수인에 의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하면서 이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그것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다면 채권자인 양수인으로서는 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자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으며, 하급심에서는 대위행사를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듯한데, 추심권자가 직접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도 있다[서울지법 1999. 11. 12. 선고 9949913 판결.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받아 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외인에게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지급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임차목적물의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외인에게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채권(또는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려면, 피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능은 위 약속어음금채권(또는 물품대금채권)의 급부청구권 및 위 추심명령의 추심권 등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판단하였다(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

 

2.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압류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즉시이행판결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단순히 가압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미 본집행으로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명령을 받는 등 환가절차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임차인은 이행의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압류가 된 것만으로는 채무자(임차인)의 이행청구를 막을 수 없지만,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임차인)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임차인)의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등).

 

덧붙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추심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 고용보험법 제65조는 각 보험료를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3.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연체차임채무 등의 부존재에도 미치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61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