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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추심명령>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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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추심명령>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는 추심채권자일까, 아니면 채무자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는 추심채권자일까, 아니면 채무자일까?>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추심채권자)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제목 :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추심채권자)

 

1. 쟁 점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 채권가압류결정 후에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가압류의 효력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압류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9. 선고 9842615 판결 참조).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채권양도는 구채권자인 양도인과 신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고 있다.

위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이 결정되어야 하며(도달시설), 채권양도 등의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여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채권양수인 등은 양수금 전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고 이를 변제받을 수 있다(전액청구설)는 취지의 판결로서,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지위에 관하여는 직접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위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위 판결은 채권양도 등의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여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채권양수인들 사이의 관계 일반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지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 추심채권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 뿐 아니라 확인소송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재판자료 제35집 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 상 218면 이하).

판례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판결).

 

. 검 토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의 유무는 본안에서의 판단사항이나, 그 이행청구권에 대한 소송법상 관리권의 유무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체법상 권리에 대한 관리권이 제3자에게만 부여된 경우 그 권리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예컨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양도인이나 전부채무자가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 적격을 가지고, 다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부를 구하는 이행청구소송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한다.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급부를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는 무조건청구인용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청구인용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680 ()판결; 1999. 2. 9. 선고 9842615 판결}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판례는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35327 판결; 1999. 6. 11. 선고 982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