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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16]유익비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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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

[사례16]유익비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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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6]유익비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홍○○

         서울시 ○○○○21

피 고 배○○

        서울시 ○○○○134 ○○빌라 203

 

유익비 등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925일 소외 한○○으로부터 동인 소유 서울 ○○○○12345번지 소재 건물(식당 포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금 2,500,000, 임대료 지급일자 매월 5,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 같은 해 35일 보증금 45,000,000원을 위 소외 한○○에게 지급하고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19일경 소외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입하고 같은 달 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월경 원고에게 위 식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천만원과 그동안 원고가 위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동 건물을 유지보존 및 개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 20,000,000원을 지출하여 동 건물을 수리개량하였고 동 건물의 가액이 위 지출금액 이상으로 증가 현존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시설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붕 개와(改瓦): 700,000

종래 이 건 건물은 스레트 지붕이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스레트가 깨어지고 비가 새어서 원고가 자비로 2회에 걸쳐 동 지붕에 천막지를 씌워 누수를 방지하였는데 1회 개체비용은 금 350,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 천장 교체보수비 : 10,000,000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자비로 보수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 10,000,000원 상당합니다.

. 벽 개체비용 : 5,000,000

원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는 동안 동 건물의 벽이 수차례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성이 커서 이를 원고의 자비로 수리 개체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 5,000,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 셔터 교체비용 : 2,000,000

셔터가 노후 부식하여 이를 개체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2,000,000원 상당입니다.

. 샷슈 유리문 개체비용 : 1,000,000

샷슈 유리문의 샷슈가 부식으로 인하여 이를 수리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1,000,000원 상당입니다.

. 최초 입주수리비 : 1,300,000

원고가 19993월경 최초 입주하여 방, 부엌 등을 가스보일러로 개량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1,300,000원 상당입니다.

. 결국 위 지출비 총액은 금 20,000,0000원에 이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70,000,000(임대보증금 50,000,000+ 위 필요비 및 유익비 금 20,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제3호증 최고서

1.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각 영수증

 

첨 부 서 류

 

1. 토지대장 1

1. 건축물관리대장 1

1. 소장부본 2

1. 송달료 납부서 1

1. 위 증거서류 1

 

                                                               2019. 7. 20.

                                                     위 원고 홍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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