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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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6]유익비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16]유익비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홍○○
서울시 ○○구 ○○동 21
피 고 배○○
서울시 ○○구 ○○동 134 ○○빌라 203호
유익비 등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9년 2월 5일 소외 한○○으로부터 동인 소유 서울 ○○구 ○○동 1234의 5번지 소재 건물(식당 포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금 2,500,000원, 임대료 지급일자 매월 5일,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같은 해 3월 5일 보증금 45,000,000원을 위 소외 한○○에게 지급하고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19년 ○월 ○일경 소외 (주)○○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입하고 같은 달 ○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년 ○월경 원고에게 위 식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천만원과 그동안 원고가 위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동 건물을 유지․보존 및 개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 20,000,000원을 지출하여 동 건물을 수리․개량하였고 동 건물의 가액이 위 지출금액 이상으로 증가 현존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시설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붕 개와(改瓦)비 : 금 700,000원
종래 이 건 건물은 스레트 지붕이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스레트가 깨어지고 비가 새어서 원고가 자비로 2회에 걸쳐 동 지붕에 천막지를 씌워 누수를 방지하였는데 1회 개체비용은 금 350,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나. 천장 교체보수비 : 금 10,000,000원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자비로 보수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 10,000,000원 상당합니다.
다. 벽 개체비용 : 금 5,000,000원
원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는 동안 동 건물의 벽이 수차례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성이 커서 이를 원고의 자비로 수리 개체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 5,000,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라. 셔터 교체비용 : 금 2,000,000원
셔터가 노후 부식하여 이를 개체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2,000,000원 상당입니다.
마. 샷슈 유리문 개체비용 : 금 1,000,000원
샷슈 유리문의 샷슈가 부식으로 인하여 이를 수리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1,000,000원 상당입니다.
바. 최초 입주수리비 : 금 1,300,000원
원고가 1999년 3월경 최초 입주하여 방, 부엌 등을 가스보일러로 개량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1,300,000원 상당입니다.
아. 결국 위 지출비 총액은 금 20,000,0000원에 이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70,000,000원(임대보증금 50,000,000원 + 위 필요비 및 유익비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제3호증 최고서
1.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각 영수증
첨 부 서 류
1. 토지대장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위 증거서류 각 1통
2019. 7. 20.
위 원고 홍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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