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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13]전부금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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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13]전부금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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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3]전부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트레이딩

     서울시 ○○○○60 ○○빌딩 7

     대표이사 이○○

피 고  1. ○○

           2. ○○

           3. ○○

          4. 주식회사 ○○상사

                   부산광역시 ○○○○388-311

             대표이사 양○○

           위 피고들 송달주소 : 서울시 ○○○○511-26

 

전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모○○는 금 30,000,000, 피고 변○○, 같은 양○○은 각 금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상 사는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푼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위○○의 관계

원고는 20158월경 설립된 종합무역상사인데 소외 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1811611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원금 200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피고들과 소외 위○○과의 관계

피고들은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주주들로서 피고 모○○는 동회사에 대하여 총발행주식 780,992주 중 393,610(50.40%), 같은 변○○24,763(3.17%), 같은 양○○20,635(2.64%), 같은 주식회사 ○○상사는 341,984(43.79%)를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외 위○○은 소외 주식회사 ○○무역의 대표이사이었던 자 인데 그 업무 중 동회사의 재산 수억원을 횡령하는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8. 5. 22. 구속되어 같은 해 610일 기소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소외 위○○은 위 ()○○무역 및 그 계열사의 하나인 ()○○파이낸스 등의 대주주 및 실제 경영자로 있으면서 그 회사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착복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회사, 신용금고 등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소외 위○○2018. 4.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 780,992주를 총 매매대금을 122억원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 위○○은 피고들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명의상의 주식매수인을 소외 □□포리어() 등 법인과 소외 정○○ 등 소위 차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와 같은 외형상의 계약명의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자는 소외 위○○이고 피고들은 계약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수대금은 전액 소외 위○○이 위 ()○○파이낸스, ()○○무역의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을 하여 왔는데, 소외 위○○은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앞서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위○○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0억원을 피고들에게 지급을 하였으며(동 계약금은 우선 소외 위○○이 위 ()○○파이낸스 발행의 당좌어음으로 지급을 한후 그 직후에 위 ()○○무역의 자금을 유용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뒤 2018. 4. 24.경 중도금 41억원을 지급하고(동 중도금은 우선 위 ()○○파이낸스에서 자금을 유용하여 지급하고 그후에 위 ()○○무역의 자금을 유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중도금 지급당일 위 ()○○파이낸스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잔금 6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얼마 후 소외 위○○이 업무중의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위 ()○○무역, ()○○파이낸스가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잔금지급으로 교부된 위 약속어음은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후 소외 위○○이 업무중 범죄행위로 구속이 되고 잔금으로 지급된 위 약속어음이 결재가 되지 아니하는 등 사정이 생기게 되자 소외 위○○과 피고들 사이에는 서로간에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은 201810월 이전에 이미 계약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자인 소외 위○○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으로 지급받았던 계약금 20억원 및 중도금 41억원 합계금 61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앞서 본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각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할 채무가 있습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소외 위○○은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61억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 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611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채권으로 소외 위○○(채무자)이 피고들(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2019. 1. 5. 서울지방법원 2018타기28066, 28067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동 명령은 2019. 2. 12.자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전부금 중 그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 갑제2호증 송달 및 확정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2. 소장 부본 4

3. 법인등기부등본 2

4. 송달료 납부서 1

 

                                            2019. 3. 5.

                              위 원고 주식회사 ○○트레이딩

                               대표이사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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