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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14]동산인도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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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14]동산인도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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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4]동산인도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중공업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6

           대표이사 추 ○ ○

피 고 백 ○ ○

          경남 ○○○○744 ○○아파트 108-506

 

동산(타워크레인)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타워크레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0. 별지목록 기재 동산(타워크레인)을 금320,000,000(부가세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대금지급은 계약금 5,000,000, 인도금 77,000,000, 잔금 270,000,000(부가세 포함)2015. 9. 1.부터 매월 1일 금 9,315,000원씩 36개월 분할납부키로 약정하였습니다.

 

2. 다만, 원고와 피고는 위 타워크레인 매매계약시 대금전액을 변제할 때까지는 물건을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며 피고가 잔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2개월 이상 약정기일을 도과한 경우 및 피고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경우 원고가 물건을 회수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물건대금 중 할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기하여 별지목록 동산은 당연히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이 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바, 원고는 부득이 이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5. 본 매매계약서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귀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1

1. 갑제2호증 선수금 입금예정 및 연체사항 1

1. 갑제3호증 부도어음 입금예정 및 연체사항 1

1. 갑제4호증 할부금 입금예정 및 연체사항 1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초본 1

1. 위임장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3. 7.

                          위 원고 ○○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추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T 1475(타워크레인)

1. 규격 : 14

1. 품명 : DW

1. 차대번호 :○○○○

1. 수량 : 1

1. 현재보관장소 : 충북 ○○○○○○752 ()○○ 공사현장 내

(가처분집행시 보관장소 : 충북 ○○○○○○258 ()□□펄프 청주 건설현장)

- 이 상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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