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민사소송서식

<민사소송서식>[사례26]체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19. 15:39
728x90

<민사소송서식>[사례26]체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26]체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전○○

          경기도 ○○○○○○850-5

피 고 문○○

          서울시 ○○○○145

 

체당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청과물도매업자인데 2019. 5. 29. 청과물 매입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 6. 11. 피고가 충주에서 냉동 사과 230상자를 매입할 당시 원고는 피고가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서 금 800만원을 입체하여 주었고, 피고는 매수품 전량을 원고가 관리하는 가락동시장에 출하하여 경매에 부치고 그 경매대금에서 정규 수수료, 운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위 체당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과 130상자만을 출하하고 원고는 사과 경매대금에서 수수료 및 운임을 공제한 잔금 380만원을 위 체당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사과 100상자를 출하하여 체당금을 충당하여야 함에도 위 나머지 사과도 출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체당금 잔액 4,200,000원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위 체당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에 의한 청구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계약서 1

1. 갑제2호증 영수증 1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사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 부본 1

 

                                                       2019. 7. 3.

                                           위 원고 전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