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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5]분담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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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5]분담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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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5]분담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교통 주식회사

          경기도 ○○○○470-5

          대표이사 김 ○ ○

피 고 전국○○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서울시 ○○○○735-41

          회장 박 ○ ○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57,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가입번호 188)으로서 원고회사 소유인 경기47○○○○○○ 37대의 ○○에 관하여 피고조합과 계약번호 : 97-293, 계약기간 :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여 원고회사 ○○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고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경기47○○○○○○ 37대별 계약 유효기간, 분담금 수납금액은 별첨 차량별 계약기간, 분담금 환급요구금표와 같습니다.

 

2. 원고회사는 노사분규 상황으로 인하여 2018. 2. 25.부터 2018. 6. 14.까지 110일간 직장폐쇄 조치하고 위 ○○ 38대의 운행을 휴지하였습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조합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기간(94일 내지 365)별 분담금 중 위 휴지기간에 해당하는 별첨표와 같은 분담금(110/365 내지 59/94)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책임보장법에 의한 책임공제(대인공제) 해당부분은 운휴기간에도 환급하지 않는다는 공제조합약관 제60조 제5항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약관 제60조 제5항 단서 그러나 대인공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4. 피고는 뒤늦게 위 무효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약관규정의 삭제 전후를 막론하고 피고조합의 위 분담금 환급거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미환급금 17,557,73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구하는 것이 이 건 소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1 내지 10 차량별분담금 수납금액 1

1. 갑제2호증의 1 직장폐쇄신고서 1

1. 갑제2호증의 2 사업휴지신고 수리 1

1. 갑제3호증 사업개시신고서 및 수리 1

1. 갑제4호증 통합공제약관 1

1. 갑제5호증 책임공제분담금 환급 1

기타 추후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2. 위 증거서류 1

3. 법인등기부등본 2

4. 소송위임장 1

 

                                       2019. 7. 14.

                            위 원고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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