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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41]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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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41]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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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1]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송○○

          경기도 ○○○○○○643-5 ○○아파트 201-1501

 

피 고 김○○

          서울시 ○○○○○○아파트 105-1507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7. 5. 20. 피고로부터 금 7,000,000원을 월 18%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피고 임의로 운행하면서 2017. 6. 9.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가압류까지 하여 놓은 것입니다.

3. 그리고 피고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별첨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이 ○○○○구 징수과 등에서 압류등록까지 되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테니 피고 자신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협박을 하면서 명의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른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내용증명 1

1. 갑제2호증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서 1

1. 갑제3호증 고객면담관리표 1

1. 갑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4. 29.

                                              위 원고 송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목 록 -

 

1. 자동차등록번호 : 경기 ○○1234

2. 형식승인번호 : 1-0022-069-010

3. 차명 : 프린스 2.0 AT

4. 차종 : 승용자동차

5. 차대번호 : KLAER19W1TB023476

6. 원동기형식 : D20LE

7. 연식 : 1996

8. 최종소유자 : ○○

9. 사용본거지 : 경기도 ○○○○○○643-5 ○○아파트 201-1501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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