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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43]특허권소유권이전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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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43]특허권소유권이전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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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3]특허권소유권이전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표○○

          서울시 ○○○○171 ○○아파트 102-1510

 

피 고 민○○

          경기도 ○○○○251

          특허등록원부상 주소 : 강원도 ○○○○87 ○○아파트 303-1506

 

특허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8. 2. 4.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75월경 원고에게 자신이 훈제계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 소외 김○○ 소유의 서울 ○○○○171 ○○아파트 202151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수차에 걸쳐 금 240,000,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2. 피고는 2018. 2. 4. 원고에게 2018. 6. 31.까지 채무를 변제하되 만약 이를 어길시 피고가 소외 장○○의 서울 ○○○○691-3 ○○아파트 1061502호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임대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금 75,000,000원과 피고가 특허권자이자 발명자로 되어 있는 특허 제102918호 훈제계란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및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동부 제345호에 의하여 인증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약속을 어기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금 75,000,000원을 2018. 2. 16.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갔음은 물론 약속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는 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한편, 피고는 20182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신청외 ()□□농수산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금 24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과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서 이와 함께 원고 소유의 전남 ○○○○○○847-1 652에도 채권최고액 금 1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 미변제로 인해 언제 위 토지 또한 경매처분에 이를지 모를 처지에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인증서 표지 1

1. 갑제2호증 채권 및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 1

1. 갑제3호증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1. 갑제4호증 특허증 1

1. 갑제5호증의 1, 2 각 신용보증약정서 1

1. 갑제6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1. 갑제7호증 특허등록원부 1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위임장 1

 

2019. 7. 4.

위 원고 표 ○ ○ ()

 

서울의정부지방법원 귀중

 

- 별지목록 -

 

특허번호 제0102918

발명의 명칭 훈제계란의 제조방법

등록년월일 2016. 8. 2.

등록권리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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