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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3]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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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3]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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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368-1 8/2

 

피 고 정○○

          서울시 ○○○○304-20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2. 5.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피 고를 전세권설정자로 한 존속기간 2019. 2. 5.부터 2029. 2. 4.까지 존속기간 만 10년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서울 ○○○○152 소재 ○○종합시장 내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수퍼마켙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었는데, 수퍼마켙이란 원래 매매를 할 때에는 일반 부동산이나 동산처럼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퍼마켙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운영자로 물색 하여야만이 소위 흥정이 쉽게 성립되는 것이 관례인 관계로 ○○수퍼라는 수퍼마켙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매수요청이 있어서 쌍방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런데 매매를 협의함에 있어 부도당시에 매장 내에 있던 재고품인 오뚜기 참기름외 10,000여종의 상품과 냉장고쇼케스, 정육시설 등 시설물과 거래처 등 기능적 재산 일체를 포함하여 금 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수퍼마켙이 점유한 상가 부분 약 340평 중 피고 소유인 약 57평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만 10년간 무료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시에 또 그외 다른 사람들의 소유점포에 대하여는 피고의 책임하에 피고가 임차하였던 임대차보증금 258,800,000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승계계약이나 계약갱신을 하여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다른 점포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시설일체도 재보수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아서 현재 수퍼마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에 피고의 채권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되어있다면서 이전등기 완료시까지는 임의사용할 수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의 영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서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명확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더니, 피고는 원고와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나 채권자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시일만 지연하고 있어서 부득이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사본 1

1. 갑제2호증 동산양도양수증서사본 1

1. 갑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1. 갑제4호증 사업자등록증사본 1

1. 갑제5호증 임대계약서사본 1

1. 갑제6호증 건축물관리대장 1

1. 갑제7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

1. 갑제8호증 토지대장등본 1

기타는 변론시 수시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위임장 1

 

                                                         2019. 6. 14.

                                                위 원고 박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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