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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5]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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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5]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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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5]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이○○

           서울시 ○○○○645 ○○아파트 101-1208

 

피 고 1. ○○

              서울시 ○○○○689 ○○아파트 112-403

           2. ○○

               경기도 ○○○○○○110 ○○아파트 206-17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7.자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1447호로서 경료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하여 2013.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지○○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7.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1447호로 경 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소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3. 6. 14. 195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 김○○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의 계약 당시 원고가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소외 구□□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매수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소외 구□□은 피고 지○○에게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에 갈음하여 원고에 대한 소외 구□□의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을 피고 지○○가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간에 2013. 8. 7.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144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하였는데, 피고 지○○는 원고로부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 김○○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지○○는 원고와 공동으로 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원고는 본 소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토지등기부등본 1

2. 갑제2호증의 1 건축물관리대장 1

3. 갑제2호증의 2 토지대장 1

4. 갑제2호증의 3 공시지가확인원 1

5. 갑제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6. 갑제4호증 등기필증 사본 1

7. 갑제5호증 인증서 1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

2. 위임장 1

3. 송달료 납부서 1

 

                                                   2019. 6. 24.

                                          위 원고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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