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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7]손해배상청구소장(폭력행위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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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7]손해배상청구소장(폭력행위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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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7]손해배상청구소장(폭력행위1)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이○○

          서울시 ○○○○508-43 ○○빌라 401

         사고당시주소 : 서울시 ○○○○178

 

피 고 안○○

          서울시 ○○○○동 산2 ○○아파트 105-501

 

손해배상()청구의 소 [폭력행위]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7. 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교통사고로 갈비뼈 연골에 금이 가서 서울 ○○○○동 사거리 소재 ○○정형외과 308호에 입원가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 309호에 입원해있던 피고가 2018. 10. 26. 오전 9시경 원고가 입원해있던 308호에 찾아와 환자복을 갈아입고 있던 원고에게 할말이 있으니 309호로 와달라 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옷갈아 입고 가겠다하였는데 마침 그때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 203호에 입원해있던 원고의 아들 소외 조○○이 원고와 아침식사를 하려고 왔기에 원고는 피고가 퇴원을 하려고 인사차 원고에게 오라는 줄로 알고 원고가 309호에 전화를 하여 피고에게 지금 우리 아들과 아침식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빨리 받고 한의원에 침 맞으려 가야하니 다음에 얘기 하시던지 물리치료실에서 만나면 어떨까요하였더니 갑자기 피고가 이런 쌍년이 있나하며 전화를 끊고는 308호로 달려와서 원고에게 미친년 너 회사에서도 싸이코라고 욕하고 있다며 갖은 욕설을 퍼붓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외 조○○이 말리는데도 교통사고로 가료중인 위 조○○에게 이놈 저놈하며 멱살잡이를 하였습니다. 그후 원고에게도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리고 할퀴면서 욕을 퍼붓고 이년을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원고는 침대 쇠손잡이에 오른쪽 등과 옆구리를 심하게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중 무의식중에 서있는데 피고가 갑자기 원고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환자복을 찢으면서 밀치는 등 이유없는 구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진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외과 의원에 2019. 3. 29. 응급치료비 등으로 금 150,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 위자료

피고는 나이 차이가 7년 연상인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 소외 조○○과 여러 환자들, 병원 종사자들, 그리고 문병 온 소외 김○○ 등이 보는데서 쌍스러운 욕을 하고 이유없는 구타를 하는 바람에 원고는 위 조○○의 어머니로서와 문병 온 친지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실추를 당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150,000+1,000,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27.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상해진단서 1

1. 갑제2호증 영수증 1

1. 갑제3호증 고소장 1

1. 갑제4호증 약식명령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4. 3.

                                            위 원고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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