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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6]토지경계선확정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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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6]토지경계선확정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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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6]토지경계선확정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11

 

피 고 최○○

서울시 ○○○○12

 

토지경계선 확정

 

청 구 취 지

 

1. 원고의 소유인 서울시 ○○○○11번지 대지 59평 및 같은 동 10번지 대지 13평과 피고 소유인 서울시 ○○○○12번지 대지 341작 및 같은 동 16번지 1호 대지 3평의 경계는 별지 도면과 같고, 원고 소유 지의 북쪽 블록담의 담쪽 끝의 중심을 (A)점이라 하고, 원고소유지의 서쪽 끝에 있는 개울의 북쪽으로부터 50 북방에 있는 지점을 (B)점이라 하여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선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유지

원고는 다음 2필지의 토지를 2018. 1. 10. 소외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11번지 대지 59(이하 ()라 약칭한다.)

(2) 같은 동 10번지 대지 13(이하 ()라 약칭한다.)

 

2. 피고의 소유지

피고는 다음 2필지의 토지를 20103월경 소외 홍○○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1) 서울시 ○○○○12번지 대지 341(이하 ()라 약칭한다.)

(2) 같은 동 16번지 1호의 대지 3(이하 ()라 약칭한다.)

 

3. 피고의 경계다툼

피고는 (), ()지상에 20185월경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건물의 지반이 경계를 넘어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침입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그 불법을 따지고 지반 건설의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할 뿐 아니라, 도리어 원고와 피고와의 본건 토지경계는 블록담보다 더 남쪽에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원고주장의 경계선

그러나 원피고의 위 토지의 전 주인 박○○과 홍○○이 소유하고 있던 당시 경계선상에 상호 공동으로 비용을 갹출하여 블록담을 축조하고 그 중심선을 경계로 정한 것입니다. 원고는 그의 지시에 따라 이것을 매수한 것이고 또 실측평수에 있어서도 원고주장의 경계선에 따라 이를 측량하면 (), ()의 대지는 , (), ()의 대지는 작이 되어 공부면적과 합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토지등기부등본 4

1. 갑제2호증 토지대장 4

1. 갑제3호증 지적도 1

1.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1. 검증현장에서 증인 박○○․○○의 심문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

1. 위 증거서류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7. 20.

                                                                 위 원고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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