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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8]손해배상청구소장(폭력행위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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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8]손해배상청구소장(폭력행위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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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1. ○○

          2. ○○

          원고들 주소 : 서울시 ○○○○52

 

피 고 1. ○○

              서울시 ○○○○77-15

          2. ○○

              서울시 ○○○○53-1

          3. ○○

              서울시 ○○○○311-5

          4. ○○

              서울시 ○○○○125-2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금 18,000,000원 동 왕○○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 김○○2017. 10. 26. 피고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왕○○은 위 피해자의 처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김○○2017. 10. 26. 01:00경 서울 ○○○○5104-291 ‘헌트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 일행들과 같은 동 소재 24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원고 일행들 중 한 사람의 의자가 넘어진 문제로 상호시비가 붙었으나 상호 화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일행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원고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안면 등을 때려 넘어지자 넘어진 그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구두발로 수회 구타하여 원고에게 외과진단 뇌좌상 및 하악골절 등으로 전치 6주간 및 치과진단 하악골 골절상으로 전치 4주간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 1의 일실수입

원고 김○○1992. 10. 28. 생으로 위 사건 당시 만 25세 가량의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 또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 까지는 생존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가득수입의 손실을 입게되었는바, 이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현가액을 계산하여 청구할 예정이나 추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그 액수를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서 금 13,000,000원을 청구합니다.

. 적극적 손해

원고 김○○의 치료비 등은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하고자 합니다.

. 위자료

원고 김○○는 이 사건으로 뇌좌상 등 중상해를 입음으로써 영구히 불구자가 되었고 위 원고는 물론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의 처 역시 이를 지켜봐야 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은 사회통념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 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자료로서 위 원고 본인은 금 5,000,000, 원고 왕○○은 금 3,000,000원을 청구합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우선 원고 김○○에게 금 18,000,000(일실수입 금 13,000,000+위자료 금 5,000,000) 원고 왕○○에게 위자료 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진단서

1. 갑제4호증의 1 내지 2 한국인 표준 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 부본 1

 

                                                          2018. 11. 7.

                                            위 원고들 1. ○ ○ ()

                                                              2.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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