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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약정금손해배상)[사례83]손해배상청구(약정금)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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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약정금손해배상)[사례83]손해배상청구(약정금)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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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표○○

           경기도 ○○○○367-12

 

피 고 1. ○○

              서울 ○○○○115-58

           2. ○○

               서울 ○○○○131-23

 

주위적청구 : 손해배상()

예비적청구 : 약정금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34-20에서 ○○건설()라는 상호아래 전기공사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 전○○은 원고와 절친한 소외 전□□의 아들이며 같은 김○○은 전 새마을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테니스협회회장으로 있던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던 자입니다.

 

2. 주위적청구

2018. 3. 14.경 피고 전○○은 원고를 찾아와서 액면 1억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견질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킨 뒤 지급기일에 그의 명의신탁재산의 매각자금 16억원이 있으니 그 액면금 전액을 입금시킬 수 있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유가증권 US CD인 씨티뱅크 발행의 CD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본계 은행인 S은행의 국내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입금시킬 수 있으므로 그를 믿고 이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전○○과 평소부터 많은 친분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행인을 원고로, 발행일을 2018. 3. 31.자로 된 액면 금 10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를 피고 전○○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이는 피고 김○○을 통하여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약속과 달리 피고들은 위 당좌수표를 제3자에게 유통시켜 동인이 그 지급기일전인 2018. 3. 26.자로 이를 지급제시하게 되었으나 피고들은 그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그 액면금을 전혀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사직 당국에 고발당하여 형사입건되어 현재 의정부지원 2019고단1561호로 재판계속중에 있어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정상적으로 경영하던 위 ○○건설()가 부도처리되어 지급기일이 남아 있던 각종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의 소지인들이 모두 그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 사업체는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급기야 정상적인 수입마저 모두 잃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물질적 손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당좌수표 1장의 액면 금 1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금원을 지급기일에 그 액면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경영하던 ○○건설()가 부도되어 이를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되었는 바 한편 원고는 위 ○○건설()를 경영하면서 매월 금 7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위 부도로 인하여 이를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도일인 2018. 3. 26.부터 2019. 7. 26. 현재까지(700만원×16개월간=112,000,000)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동안 피땀흘리며 공들여 이루었던 사업체마저 부도나게 되었고 또한 형사입건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함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환산하여 보면 금 20,000,000원 상당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소결론

따라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32,000,000(100,000,000+112,000,000+20,000,000)을 지급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예비적 청구

위 주장사실 중 제1항 사실은 그대로 원용합니다. 피고들은 2018. 7. 30. 서울 ○○○○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발행의 위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고 이에 금융거래가 막혀 위 사업체까지 부도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금과 이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금 2억원을 2018. 8. 15.까지 지급하기로 원고에게 약속하고 이에 대한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만, 각서는 피고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피고 전○○이 나머지 피고를 대리하여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동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 결 어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의무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보관증 1

1. 갑제2호증 각서 1

1. 갑제3호증의 1 자술서 1

1. 갑제3호증의 2 인감증명서 1

1. 갑제3호증의 3 보관증 1

1. 갑제3호증의 4 세금계산서 1

1. 갑제4호증의 고소장 1

1. 갑제5호증의 1, 2 각 녹취서 1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3

1. 위 입증방법 1

1. 소송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4. 4.

                                               위 원고 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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