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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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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

 

1. 개요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침해자의 고의, 과실, 침해행위(위법행위), 손해의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의 불법행위보다 침해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권법에서는 특칙으로 과실 추정 규정, 손해액에 대한 추정규정 및 손해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 중 추정규정은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자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하든지, 위 추정규정을 원용하여 입증하든지 권리자의 자유이다. 권리자의 입장에서 추정규정을 원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으나, 추정규정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유형의 손해(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실손해 등), 추정되는 유형의 손해이기는 하나 추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청구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손해배상청구권자

 

특허법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실용신안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등,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설정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에게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실시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이하 권리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자를 뜻한다).

 

한편,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와 같이 권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실시를 용인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무단실시로 인하여 자신의 실시권이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다만, 특허권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와 같이 권리자에 대하여 자신에게만 지식재산권 실시를 허락하고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자는 시장을 독점할 법적 이익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행사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식재산권법상의 손해액 추정규정, 과실추정규정이 유추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같은 권리는 그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과실추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침해자 자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이란 자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고 이를 행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침해자가 권리자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고의, 과실의 입증이 용이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손해의 발생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주장되는 손해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손해의 발생,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액이 심리,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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