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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차액설과 평가설> 소극적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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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차액설과 평가설> 소극적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소극적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1. 소극적 손해

 

人身事故에 의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사망과 상해로 나누어진다.

생명 침해에 의하여 피해자는 그가 얻을 수 없게 된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신체 상해에 있어서도 치료기간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할 것인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7. 10. 24. 9633037,33044).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통계자료 등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계산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공적이고 추측적인 사실에 관한 전제가 개재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불확실한 장래의 예측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항상 설득력 있는 방법이란 이를 상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의제적인 성격이 짙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대판 1988. 4. 12. 87다카1129).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2. 11. 13. 9214526대판 1994. 9. 27. 9426134대판 1995. 1. 26. 9535623 ).

 

2. 산정방식(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의 일실이익(일실수입)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그 본질론과 관련하여 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이 있다.

 

즉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 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상실설 또는 평가설)이 있다(대판 1990. 11. 23. 90다카21022 참조).

 

가동능력상실설은 소득상실설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를 소극적 손해로 보는 것과 달리 현시점에서 이미 현실화된 상실 노동능력 자체를 일종의 적극적 손해로 평가파악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종래 차액설의 방법으로만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오다가, 판례가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평가설을 지지하게 되었다(대판 1984. 10. 23. 84다카325대판 1986. 3. 25. 85다카538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실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이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대판 1990. 11. 23. 90다카21022대판 1994. 4. 12. 9352372 참조).

 

차액설에 의할 때에는 무직자, 유아 등의 기대수입 손해를 인정하는데 이론상 무리가 있고, 또 피해자가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가 장래 일용노동에 의한 소득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향후소득의 예측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는데(대판 1985. 9. 24. 85다카449대판 1986. 3. 25. 85다카538), 사실상 향후소득의 예측이 쉽지 아니하므로, 최근 실무는 대체로 간편하게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 전후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평가설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판 1988. 3. 22. 87다카1580대판 1989. 3. 14. 86다카2731대판 1990. 2. 27. 88다카11220대판 1990. 11. 23. 90다카21022대판 1996. 5. 31. 965452).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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