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득액의 변동시 산정방법】<일실이익 산정기준>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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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득액의 변동시 산정방법<일실이익 산정기준>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로 볼 수 있을까?>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소득액의 산정

 

1. 종래의 판례이론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수입)이다.

종래 판례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사고 전후 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인상된 급료부분을 상실하게 된 손해는 배상을 구할 수 없었다(대판 1987. 9. 8. 86다카816 ).

다만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기대수입을 산정할 때 변론종결시까지 인상된 노임(대판 1981. 10. 24. 801994대판 1982. 7. 13. 82다카137),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임금인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인상된 임금(801994), 일용노동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해 온 경우에 그 일용노임(대판 1987. 8. 18. 87다카797), 군인, 군무원, 공무원, 농업협동조합직원 등의 승급이나 초급장교의 진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대판 1987. 6. 23. 84다카1383 )의 경우에만 이를 기준으로 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장래의 임금 인상을 특별사정으로 보아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한 경우와 가해자가 전혀 무관한 제3자의 경우 그 배상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생긴다.

 

또 계약관계와는 달리 가해자와 사회적인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불법행위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손해라면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2. 통상손해의 범위 확장

 

 

이에 판례도 장차 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라고 견해를 변경하였다[대판 1989. 12. 26.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 대판 1999. 8. 24. 9927293(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 대판 2004. 2. 27. 20036873].

 

따라서 이제는 사고 이후에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대판 1992. 11. 13. 9214526대판 1993. 7. 16. 9227775대판 1993. 7. 16. 939880대판 1994. 4. 26. 9351294대판 1994. 5. 24. 942039대판 1995. 7. 11. 958850; 대판 2002. 9. 24. 200230275(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 ].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통계소득(통계소득에 관한 자료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종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한국표준직업분류표, 농축산표준소득표, 건설물가월보, 농협조사월보, 월간거래가격 등이 있다)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2. 11. 13. 9214526 ; 대판 1999. 4. 9. 9861807(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면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피해자에 대해 경력상승에 따른 통계소득증가를 인정함. 그러나 대판 1995.2.24. 9354286 등 주류적 판례는 경력상승에 따른 통계소득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변론종결전에 사고 이후 수입 증가된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평균소득기준만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2. 11. 13. 9214526대판 1993. 7. 16. 9227775. 다만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 자료만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도 된다는 판례(대판 1994. 5. 24. 942732)가 있다].

 

 

호봉 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대판 1990. 4. 10. 89다카27093대판 1990. 6. 12. 90다카3130대판 1993. 7. 16. 939880).

 

진급이나 승진의 경우도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된다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 4. 23. 915389대판 1996. 2. 23. 9529383).

 

그러나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의 경우와는 달리 진급이나 승진에서 누락하거나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진급이나 승진 자체가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대판 1990. 7. 24. 89다카14639대판 1991. 4. 23. 911370대판 1996. 4. 23. 94446).

 

판례가 진급이나 승진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본 사례로는, 공군사관학교를 수료한 공군 소위의 소령 진급(대판 1991. 4. 23. 915389) 건설부 기능직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기능직 8등급으로의 근속승진(대판 1996. 2. 23. 9529383), 단기복무하사의 중사 진급(대판 1998. 2. 13. 9652236)이 있고, 반면에 이를 부정한 사례로는,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자의 경장으로의 특별승진(대판 1990. 7. 24. 89다카14639), 육군 제3사관학교를 수료한 대위의 소령 진급(대판 1991. 4. 23. 911370), 국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대판 1996. 4. 23. 94446), 단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장기복무하사관으로의 지원 및 선발(9652236 판결) 등이 있다.

 

 

또 사고 후 법령이 개정되어 수당이 신설되거나 정년이 연장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수입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판 1991. 5. 24. 9018036(사고 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된 경우)대판 1992. 11. 27. 9224561(사고 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이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퇴직수당액 상당 손해)].

 

3. 도산, 폐업, 전업시의 수입

 

 

사고 당시의 수입이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인하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인상되는 경우의 이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해산하거나 부도로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그 회사에 해산이나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야 한다(대판 1986. 3. 25. 85다카538대판 1987. 2. 10. 86다카1453대판 1988. 5. 10. 87다카1539대판 1991. 5. 14. 91124대판 1997. 4. 25. 97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