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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위법소득 ․ 무신고소득 ․ 사후신고소득】<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산정> 위법소득이나 무신고소득․사후신고소득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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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위법소득 무신고소득 사후신고소득<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산정> 위법소득이나 무신고소득사후신고소득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법소득이나 무신고소득사후신고소득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위법소득과 무신고사후신고 소득

 

1. 위법소득

 

. 판례의 태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이러한 위법소득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일정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5. 6. 29. 9510471)].

 

 

그러나 법이 금하고 있다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위법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4. 6. 14. 949368 ; 대판 2004. 4. 28. 200136733].

 

. 판례가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매춘행위(대판 1966. 10. 18. 661635), 무면허 측량행위(대판 1972. 2. 29. 7246), 무면허 중기조종행위(대판 1978. 2. 14. 771650), 무허가 오물처리업(대판 1980. 12. 9. 801892),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대판 1992. 10. 27. 9234582)

 

 

. 판례가 위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고없이 한 복덕방 영업(대판 1968. 1. 23. 672502), 무면허 전공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상의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한 노무제공자로 보는 경우(대판 1976. 1. 27. 75599), 승계 신고 없이 한 염제조업 경영(대판 1986. 3. 11. 85다카718), 차량 정비업소의 정비공(대판 1988. 6. 28. 86다카2805 피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그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 직종의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종전 직업의 월수입액을 부인하고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유자망어업 또는 연안채낚기어업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실제로도 사후에 그 어업허가를 받은 바 있는 어업종사자가 수산업법과 어업자원보장법 소정의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 총톤수 5.76t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꽃게 등의 잡어를 잡아 단속규정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대판 1994. 6. 14. 949368).

 

 

판례는 위법성이 약하거나 단속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무신고소득 사후신고소득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면 그 입증이 용이할 것이다.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1997. 4. 25. 975367대판 1998. 4. 24. 9758026 ; 대판 1999. 5. 25. 985661(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ㆍ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위 대판 1998. 4. 24. 9758026).

 

 

그러나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그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1993. 2. 23. 9237642(변호사)대판 1994. 9. 30. 9337885대판 1997. 2. 28. 9654560(한의사)대판 1997. 12. 12. 9736507(중기임대업자). 9337885 판결은 변호사인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선임한 수임사건수에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친 종류별 단가를 곱한 다음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 금액을 피해자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한편 사고 후에 소득을 의도적으로 확대신고하는 일이 없지 않으므로 신고소득이 사고 전인지 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사고 후 신고소득은 대개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9654560 판결은 한의원을 경영하는 피해자가 사후에 신고한 1994. 1. 1.부터 1994. 6. 10.까지의 소득은 그 전년과 전전년에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59배에 이르므로, 1994. 1. 1. 무렵을 전후하여 소득이 그와 같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경영형태를 혁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1994년도의 신고소득액은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이라도 소득 그 자체가 위법하게 얻어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득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공서양속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대수입 손해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고 더욱이 그 소득액은 규범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 신고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가 많으나,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평균치의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무신고소득에 대하여는 대개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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