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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개인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사업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할까? 실수입이 아닌 대체고용비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도 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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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개인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사업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할까? 실수입이 아닌 대체고용비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도 인정될까? (노무가액설과 대체노동력고용비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할까? 실수입이 아닌 대체고용비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도 인정될까?>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익

 

1. 사업소득자의 노무가치의 측정(노무가액설과 대체노동력고용비설)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일실이익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소득자의 사업상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물적 경비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즉 총 수입금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사업주 개인 소유로 제공된 점포의 임료상당액, 영업권, 특허권 등에 의한 수익, 가족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 종업원의 노무 대가, 동업자의 노동의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업주 개인의 근로의 대가뿐이므로, 위에 열거된 부분은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결국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 하겠다(대판 1985. 5. 28. 85다카85대판 1997. 2. 28. 9654560 ).

 

문제는 그 기업주의 총 수입, 필요 경비 그리고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대체로 원고들은 사고 전 수입은 과대하게, 사고 후 수입은 과소하게 주장하는 예가 많고, 피고측에서는 원고의 수입 주장을 믿지 않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영업수지 상황을 정확히 기재한 상업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드물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납세자료나 상업장부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고 관할 세무당국 및 관련업계의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객관성 있는 실수입을 측정해 보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자연히 분쟁이 장기화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사업체의 총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 하는 방법(노무가액설) 대신에 그 사업체의 규모,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심리하는 방법(대체노동력고용비설)이 활용되고 있고, 판례도 일찍부터 이 방법을 허용하여 왔다[대판 1966. 9. 20. 661215(양조장과수원 등을 경영하던 사업주)대판 1967. 12. 26. 671806(양계업자)대판 1968. 11. 5. 681559(제과점경영주)대판 1979. 7. 10. 77534(식품판매업자).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대판 1986. 9. 9. 86다카451), 그러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판 1989. 6. 13. 88다카10906대판 1991. 8. 9. 912694대판 1994. 2. 22. 9356657대판 1996. 2. 23. 951439)].

 

판례는 더 나아가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대판 1988. 3. 22. 87다카1580대판 1990. 12. 26. 90다카24427(연탄소매업자)대판 1992. 12. 11. 9227751(철물소매상)대판 1994. 9. 9. 9419846(잠수장비 판매업자)대판 1995. 2. 10. 9426677(치과의사)대판 1995. 5. 26. 9441478(카세트테이프 노점상)].

 

그러나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또는 추정통계수입의 표본인 노동자의 업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5. 6. 29. 9510471).

대판 1995. 6. 29. 9510471 : 개인사업자의 실제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 추정 통계소득을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볼 수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또는 추정통계수입의 표본인 근로자의 업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는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의 장래 상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

위 판결은 피해자가 동업하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여러 개의 사무실로 분할한 뒤 전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사업자인 피해자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한다기보다는 주로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어서 통계소득(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을 자료로 하여 피해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판례는 피해자의 장래수입 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옳다고 한다(대판 1996. 7. 18. 9420051 전원합의체).

 

구체적으로 개인사업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판례나 실무상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보기로 한다.

 

2. 실수입을 기초로 한 예

 

. 자유업

 

의사, 가수, 건축사, 변호사, 개성이 강한 예술가 등의 수입은 대체로 실수입을 기초로 한다.

 

변호사, 의사의 경우 객관적 자료라 할 수 있는 위임장, 수임부, 진료차트, 보험환자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양이 많을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정이 이용될 것이다.

 

개인사업주의 연간 총 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수입 금액에 대한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기업수익을 일단 추계할 수 있다[대판 1994. 9. 30. 9337885(변호사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선임한 수임사건수에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친 종류별 단가를 곱한 다음,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 금액을 피해자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소득표준율의 신뢰도가 문제되기도 한다.

 

소득표준율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소득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은 순수입을 확정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

 

한편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물적 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의 투하자본의 기여액을 사업소득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이중공제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10. 12. 9138679(내과의원 경영 의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료시설비에대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공제) ; 대판 1987. 3. 24. 86다카2455(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대판 1989. 3. 14. 86다카2731(지함 제조업자의 경우)대판 1994. 5. 24. 9347912(굴삭기 임대업자의 경우)].

 

. 개인노무중심 사업자 등

 

개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월 평균 총수입금에서 차량유지비, 각종 검사비, 각종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허세, 자동차세, 조합연합회비, 감가상각비, 투하자본수익액 등을 공제하여 월 순수입을 산정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여기서도 투하자본 수익금과 감가상각비의 공제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이중공제가 아니다(86다카2455 참조)].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있어 사실상 교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면허 자체는 자본적 수익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면허가 차지하는 자본적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면허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판 1989. 12. 26.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대판 1990. 2. 13. 88다카34100].

 

. 성과급보수를 받는 자

 

성과급보수를 받는 외판사원, 유흥업소의 지배인, 마담 등은 영업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기복이 심하고, 그 영업활동에는 직업적 경비가 들어 공제할 항목이 있는바, 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적 수익을 기초로 교통비, 고객 접대비, 선물구입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판례는 자유직업인으로서 그가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 수당을 지급받아 온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 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1. 9. 10. 9120340).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바로 끌어 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대판 1994. 9. 9. 9428536).

 

3.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한 예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수입을 기초로 하는 경우 그의 사업수익, 공제항목, 기여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체고용비를 심리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가 많고, 또 대체고용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역시 직종별 통계소득이 많이 이용된다.

 

이로써 개인사업자의 기준 수입은 대체로 유형별로 정형화될 것이다.

 

판례는 대체고용비를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0. 11. 13. 90다카13809).

 

판례에 나타난 예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자,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육상운수업자의 평균임금을 대체고용비로 인정(대판 1991. 8. 9. 912694)

 

양복점 경영자로서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에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0. 11. 9. 90다카26102).

 

10년 이상 건축설계 관련 업무 및 설계사무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 소지자, 일용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 아니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통계소득액 상당으로 인정(대판 1996. 2. 23. 951439)

 

한편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그 고용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이 추가고용될 피용자의 전 노동능력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막연히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하여서는 안된다(대판 1995. 2. 28. 9452362).

 

4. 통계소득을 기초로 한 예

 

사업소득자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총 매출액 자체를 확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총 매출액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공제할 제반 경비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그 액수 역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업주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할 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대체고용비에 대한 증거도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예가 적지 않다.

 

판례에 나타난 예

 

의류소매업소 경영자의 경우, 위 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 종사자의 월 수입금액으로 산정(대판 1991. 1. 29. 90다카24489대판 1991. 8. 13. 9114499)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의 경우, 위 조사보고서상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월 평균수입으로 산정(대판 1993. 6. 8. 9312741)

 

스키강사의 경우, 위 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원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스키시즌 3개월분 해당의 임금 합산액만을 1년분의 일실수입으로 산정(대판 1993. 4. 9. 9255701)

 

당구장 경영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리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대판 1991. 7. 9. 9114741)

 

중기 2대를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운영하는 자의 경우, 위 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원의 월 평균수입으로 산정(대판 1994. 9. 30. 9425759)

 

10여년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의 경우, 위 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으로 산정(대판 1995. 5. 26. 9441478)

 

5. 추정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유의할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95. 1. 24. 9445586).

 

실무상 추정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통계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종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 명칭 변경됨)이다.

 

그런데 위 조사보고서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원래 노동부가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 1.부터 6. 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부분 등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소득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다.

 

위 조사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 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는 없고(대판 1990. 11. 13. 90다카24502대판 1991. 7. 9. 9114741대판 1992. 7. 24. 9210135), 또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실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위 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를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대판 1994. 9. 9. 9428536).

 

개인사업자의 업무의 내용, 난이도 근무시간 등 업무형태와 위 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인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 통계표상의 임금을 개인사업자의 소득의 지표로 삼을 정도로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자료로 삼아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5. 6. 29. 9510471 ).

 

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평균수입액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현저히 많은 실수입이나 대체고용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2. 7. 24. 9210135{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 종사자의 월 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소득 중 피해자 자신의 기여도(또는 노무가치),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계산해 보더라도 위 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자의 월평균소득을 넘기지 않는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위 조사보고서를 통계자료로 원용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종사하던 구체적 직무내용이 위 조사보고서상 직종의 직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그 여부를 경제기획원 발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전 산업을 1,048개의 업종으로 세분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1,532개까지 세분류하고 있다. 변호사를 예로 들 때 대분류(1)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professonal, technical and related workers), 중분류(12) 법무종사자(jurist), 소분류(121) 변호사 검사(lawyers), 세분류(12120) 변호사(barrister)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한 내용 설명이 되어 있다].

 

예컨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자의 경우 위 조사보고서상 교원의 수입보다는 판매원, 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고(대판 1994. 9. 9. 9419846),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전역 후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하였을 때의 추정소득은 위 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이 아니라 분류번호 041번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대판 1994. 9. 30. 9329365{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 제3차 개정판)에 의하면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직무내용에는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선박 및 호버크래프트의 지휘 및 항해, 선상에서 기관실 활동의 지휘 및 감독, 해상활동 및 필수품 또는 기계 검사, 정박중인 화물선의 복구 및 보수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사고 발생 3년 전인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9426677 판결(1991년도 위 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 치과,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

 

직종을 정확하게 맞추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음식점경영자 겸 조리사로 종사한 자에 대한 대체고용비를 위 조사보고서상 5년 경력 남자 조리사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금액은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조리사로서의 기술능력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대체고용비는 될지언정 그 기술능력 외에 사업경영수단, 신용 등 음식점 경영능력까지 갖춘 사람에 대한 대체고용비는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1989. 6. 13. 88다카10906)

 

중형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위 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97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직종이 아니라 985자동차운전사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1990. 11. 13. 90다카13809(위 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번호 97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에는 리프트트럭, 덤프트럭, 광물 또는 재목운반트럭 등의 운전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열거되어 있는 반면에, 번호 985번의 자동차운전사는 육로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전차 및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다음 이에는 소형 또는 대형 화물자동차 운전사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전자부속품 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면서 거래처 확보 및 작업물량 수주 등의 영업활동도 아울러 영위해 온 경우 위 조사보고서상 단순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1990. 11. 13. 90다카24502)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직접 영업 및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생산한 제품은 주로 그가 종전에 약 14년간 근무하였던 회사를 통하여 납품하여 오는 등 그 기업체의 경영이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개인적인 경영수완 및 신용 등에 의존하여 온 경우 위 조사보고서상의 단순히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판 1994. 2. 22. 9356657)

 

위 조사보고서상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 포함)’라는 직종은 생물학자동물학자세균학자유전학자생태학자농경학자토양학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조산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것이므로, 그 통계소득을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한 사례(대판 1998. 4. 24. 9758491)

 

위 조사보고서에 따른 월수입 산정방식은 [월 평균금액연간 특별급여액(보너스)×1/12]이 될 것이다.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 신체감정 등을 수회 실시하였거나,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사고시 이후의 인상된 통계임금을 반영하는 자료가 이미 발간되는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증가된 임금통계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자료의 기준시점 이후에는 증가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2. 11. 13. 9214526대판 1993. 7. 16. 9227775대판 1993. 11. 23. 9311180).

 

한편 위 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 연수에 따라 증가되는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위 조사보고서에는 2529세의 연령 계층의 평균소득 외에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세까지의 계층으로 나누어 조사표시되어 있고 경력 연수에 따라 1년 미만, 12, 34, 59, 10년 이상 등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경력 연수에 따른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1997. 3. 11. 9653642(피해자가 동양화가로서의 자기 경력을 10년 이상이라고 주장하여 위 조사보고서의 경력 10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 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동양화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된다면 위 조사보고서상 경력 5년 내지 9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10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전경력 화가의 수입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즉 사고시의 경력 연수에서 출발하여 계속 근무하면 경력 연수가 증가한다고 하여 경력의 증가에 따른 수입의 증가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판례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대판 1992. 3. 10. 9127044대판 1994. 2. 8. 9349024대판 1995. 2. 24. 9354286대판 1996. 9. 10. 951361대판 1997. 11. 28. 9740049].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9740049 판결(피해자인 망인의 월 수입을 망인이 1991. 10. 31. 1종 보통 및 특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발생일인 1996. 3. 7.까지 45개월간 트레일러 운전에 종사한 경력에 따라 199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3년 내지 4년의 자동차 운전원의 월 평균 급여액으로 평가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하였다.)],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시까지 그 경력 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 연령, 전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서는 안되고(9127044 판결), 무직자의 경우나 실제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이 있었으나 그것이 특수한 사정으로 너무 낮아 그 실제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장래의 소득을 평가할 수 없어 위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계층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하는 외에 더 나아가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9349024 판결{망인은 28세로서 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수습사원이어서 정식사원보다 매우 낮은 급여(3개월에 450,000)를 받고 있었던 관계로 그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어, 원심은 29세를 마칠 때까지는 사망 당시의 연령인 28세가 속하는 25 내지 29세의 연령계층으로서 1년 미만 대졸자의 평균소득에 의하는 외에 30세 이후부터는 5세 단위로 연령계층을 나누어 증가될 월 소득금액을 인정하여 망인의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그와 같이 변경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 그 연령에 따른 1년 미만의 대졸남자의 각 월 평균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공업전문대학에 재학중으로 전기공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의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전기공사 기사로 가동을 시작하여 가동종료시까지 장차 늘어나게 될지 모를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9354286 판결).

 

다만, 판례 중에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고도의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실제 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경력 증가에 따른 소득이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된 경력이나 연령 증가로 인한 통계소득을 인정한 예도 보인다[대판 1988. 4. 12. 87다카1129(일반수련의의 경우)대판 1995. 2. 10. 9426677(개업준비중인 치과공중보건의의 경우 위 조사보고서상 전 경력에 의한 평균임금을 인정)대판 1996. 9. 10. 951361(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치과 공중보건의의 경우)].

 

각종 통계자료를 일실이익 산정에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대판 1993. 4. 9. 9255701), 아울러 그러한 통계가 나오게 된 모집단과 표본이 정확적정하여야 한다.

 

실무상 위 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의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자영농민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농업 경영은 그 형태가 다양한데다 대체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총체적 노동에 의존하여 피해자가 사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도 그 생산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또 겸업 농가가 늘어나 영업수익의 파악이 곤란한데, 영농에 관한 기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판례에 따라서는 이를 긍정한 경우도 있으나[대판 1988. 3. 22. 87다카1580대판 1993. 4. 9. 9255701(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익을 얻으리라고만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업에 종사하여 온 경력, 영농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또는 추정소득의 평가 등이 가능하다면 이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하므로,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류적 판례의 견해는 위 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양식업자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대판 1990. 10. 23. 89다카35308대판 1992. 8. 18. 9010612대판 1995. 1. 24. 9445586대판1998. 5. 15. 9624668(위 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 및 수산업 등의 1차산업이나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 등의 자영업은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대판 1991. 5. 10. 90다카26546(위 조사보고서상 직종 분류의 기준이 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종사자의 직무내용은 벌통의 설치 및 관리, 꿀의 채취 또는 누에 기타 곤충 및 파충류의 번식과 사육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나무의 껍질을 자르고 즙액을 채취한다. 농경지에 관개를 한다. 오락장 및 운동장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전답 1,500여 평을 경작하면서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다.) 참조].

 

이와 같이 자영농민인 경우 위 조사보고서에 의할 수 없고, 달리 원용할 만한 별다른 통계자료도 없어[대판 1993. 4. 9. 9255701(농촌진흥청 발간의 농축산물표준소득표는 그 조사 목적이 일반농가의 평균적인 실제소득의 산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농 설계나 경영 개선, 연구 지도를 위한 자료의 제공에 있고, 그 조사대상이나 방법도 특별히 농정당국의 권장 영농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우량 농가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특수작물의 영농자에 대한 일반적인 추정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직접 이용하기에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하여 적합치 않다)]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농수산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림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농업소득면에서는 농업 조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공제한 뒤, 토지 등 자본재로부터 나오는 이익과 다른 가족노동의 기여분을 평가하여 이를 위 농업소득에서 제외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일실이익의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하급심의 실무상으로는 실수입을 입증하기 어렵고 원용할 만한 별다른 통계자료가 없는데다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여 위 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