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관용차면책약관>】《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윤경 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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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관용차면책약관>】《군인등의 손해배상청구권제한, 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16174 판결)(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및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관용차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위 국가배상법 규정의 내용이나 관용차 면책약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나 반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와 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나 공무상 요양비가 추가로 지급될 때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등을 근거로 먼저 지급된 공무상 요양비나 치료비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군인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은 취지나 목적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서로 다른 적용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서로 상이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므로, 군인연금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공무원연금법도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은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고(4조 제1항 제6) 이러한 공상군경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이의 정도가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경찰공무원인 소외 12009. 9. 10. 19:00경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갓길로 진행하던 중, 앞 에 주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하려다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고 이어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서 있 었던 전농총 부경연맹 경상도 농민대회의 상황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귀대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경찰청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미 공무상 요양비 88,763,3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거나 그에 관한 판정을 받은 적은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보험의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상군경 등에 해당할 수 없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이다.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계속 재직하면서 위 관용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고 또 향후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용자동차 면책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용자동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3. 군인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21 참조]


가. 관련 규정

● 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⑵ 위 헌법과 국가배상법 규정은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모두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가해 군인 등과 피해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직접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13헌바22 등).

⑵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다른 법률에는 ‘군인연금법’과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등이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⑶ 판례는 객관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신청에 대하여 비해당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다. 군인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⑴ 공무원연금법은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제도와 취지가 다르다.

※ 다만, 군인연금법은 ‘다른 법률’에 해당함에 주의해야 한다.

⑵ 상이를 입고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퇴직하였더라도 국가유공자법이 요구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그가 같은 법 제72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관용차 면책약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 황재호 172-188 참조]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56859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32703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피보험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보험자가 그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본질상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관용차 면책약관은 이중배상금지의 취지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련이 있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관용차인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전체 보통약관에 관한 편입 합의가 있는 이상 관용차 면책약관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 편입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56859 판결).

 

그리고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또 보험계약자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관하여 보험자의 설명을 들어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5. 관용차 면책약관의 적용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 황재호 172-188 참조]

 

.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용차 면책약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일 것

요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을 것

요건: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관용차 면책약관의 경우 그 문언상 위 ,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공익근무요원(대법원 1997. 3. 28. 선고 974036 판결)이나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임되어 경비교도로 임용된 사람(대법원 1991. 4. 26. 선고 9015907 판결)에 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문언상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요건에 관하여

 

관용차 면책약관에 명시된 전투훈련이외에 어떤 직무가 이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투훈련에 준하는 직무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직무이어도 무방한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일반 직무이어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85942 판결 등 참조), 관용차 면책약관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위 대법원 9732703 판결 등 참조).

 

. 요건에 관하여

 

원고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공무원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용차 면책약관의 근거가 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42178 판결 등 참조).

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국가배상에서 국가의 면책사유가 된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따른 것임에도 위 규정과 달리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56859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32703 판결 등 참조).

관용차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인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책임보험의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동일하게 요건이 필요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 요건 중 다른 법령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즉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을 배제하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한 보상이 국가배상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어떤 법령에 의한 보상이 손해배상과는 달리 순수하게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하는 관용차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의 경우

 

판례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법의 보상규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 3314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226137 판결 등).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의 보상규정이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238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규정이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판례는 군인연금법의 보상규정은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이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상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하게 되므로 이중배상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41조나 그 시행령 및 판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의 배상에 대하여 동종 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당하게 이중지급이 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청구한 경우 동종 급여인 이상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후자의 급여액에서 전자의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지급된다.

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은 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례는 동종 급여인 이상 후자의 손해액에 서 전자의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판례에 의하면, 국가배상액 산정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3687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장해보상금(대법원 1999. 8. 24. 선고 9924997 판결 등)은 공제되는 반면, 유족연금(대법 원 1996. 8. 23. 선고 9548483 판결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치료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공무상 요양비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가 서로 공제되어 최종 지급액이 정해질 것이나, 위자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에서 공제될 수는 없고 다만 위자료액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692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타 법률의 경우

 

대법원은 보훈보상자법과 군인연금법의 보상규정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33145 판결 등 참조).

하급심은,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부산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3487 판결(확정)],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57306 판결(확정)].

 

. 요건 중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관하여

 

원고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은 적용되지 않으나 국가유공자법은 적용될 수 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일 것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상이나 질병을 입을 것

전역하거나 퇴직할 것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될 것

원고는 경찰공무원이고,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직무[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별표 1] 2-1()18)]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점에서 ,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 요건이 갖추어졌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원고는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현재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원고가 비록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장차 퇴직하여 국가 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요건이 충 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국가배상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퇴직하지 않아(= 요건 미충족)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재 상이등급에 해당하거나 장차 상이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 황재호 172-188 참조]

 

가. 관용차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약관 중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 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면책약관은 ‘직무 집행 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 고, 국가배상법 이외의 법률로 보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 그러나 위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조항 등을 참작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군인 등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상을 입은 경찰이 퇴직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 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요양비 정도만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대상판결의 판시 요지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건(‘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퇴직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등급도 받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관용차 면책약관 중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관용차 면책약관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고, 이에 기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