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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외국인, 외국거주자, 불법체류외국인의 일실수익산정방법>】《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도 일실수입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1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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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외국인, 외국거주자, 불법체류외국인의 일실수익산정방법>】《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각종 수당 중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국인, 외국 거주자, 불법체류 외국인의 일실수익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외국인, 외국거주자, 불법체류외국인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가동연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5. 5. 12. 9348373(우리 나라 여자가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에서 거주하여 온 경우)].

 

원래 일시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활근거가 있는 주거지인 본국에서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77. 3. 8. 761010).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나라에서 얼마동안 취업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외국인은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의 계속성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0, 18)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정하여진 체류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으나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도 체류기간의 갱신이 상당한 정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갱신 후의 기간을 포함하나, 갱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외국인은 뒤에서 보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이 도과되었어도 그 이후의 상당한 기간(실무상 2년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은 우리 나라에서 실제 얻고 있던 임금액 또는 우리 나라 통계소득을 기초로, 그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수입(외국인의 본국에서의 기대수입은 무역협회를 통하여 해당 국가 경제연감을 참조하여 그가 속하는 특정 직종의 수입을 밝혀 보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대판 1998. 9. 18. 9825825 :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