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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이자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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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이자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이자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1. 청구금액에 원리금을 기재한 경우

 

(1)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원리금을 기재한 이상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68. 6. 3.68378 결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2)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신고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11526 판결).

다만 경매신청서에 원금을 기재하고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한 다음 그 종기를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84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 스스로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특정에 불과할 뿐(법원의 계산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14933 판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변제받을 수 있다[신청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채권신고할 수 있는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표시함에 있어 이자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원금 및 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합계액을 표시하거나, 또는 원금만을 금액으로 명기하고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하고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바, 후자의 경우 완제시까지라는 기재는 이자채권을 특정하는 기재로서 유효한 만큼 법원은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84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 스스로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특정에 불과할 뿐(법원의 계산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山下 滿, “競賣申立におおける請求金額擴張”, 裁判實務大系 7 民事執行訴訟法, 靑林書院(1987), 133; 김능환,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판례실무연구(1), 박영사(1997), 559]. 그러나 경매신청시에 그때까지의 이자채권액을 원금에 합하여 청구금액으로 표시한 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재에 이른 당사자의 의사는 신청시까지의 이자만을 청구하겠다는 의사이거나 아니면 우선 신청시까지의 이자만을 청구하고 추후 그 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이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전부를 청구한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청구금액이 120,000,000원으로 적혀 있으나, 그 내용 중 청구금액란에는 일금 120,000,0001996. 9. 24.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1997.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손해금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 배당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연체손해금은 그것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59377 판결도 같은 취지].

 

(3)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지연이자)’라고 표시한 것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또는 지연손해금)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95 판결은 원고가 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위 순번 제1 내지 3번의 연체금 합계 금 21,748,21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을 기재한 경우에 그 지연이자까지 배당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457 판결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청구채권을 대여원금 591,500,000원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였다면 신청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청구금액에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경매신청서에 이자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특정금액을 구하면서 원금인지 이자인지 적시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원금인지 아니면 이자를 포함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할 것이다.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 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그 연체손해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3. 신청채권자가 원금채권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인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키는지 여부(한정적극.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액에 포함시킴)

 

경매신청채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기재하였는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3,000,000원 합계 1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액 산정에 있어 원금 8,000,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므로,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대법원 2009. 3. 13.20081984 결정은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 1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3,000,000원 합계 금 1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원금채권 8,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10,000,000원을 배당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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