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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의 가능 여부】<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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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의 가능 여부<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다른 피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교환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다른 피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교환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을까?>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의 가능 여부

 

1.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1)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 당초 청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457 판결(경매를 신청한 담보채권자가 기속되는 것은 그 청구금액일 뿐 어떤 채권인지에 대하여서까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교환적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39479 판결. 반면 日最判 平成 15(2003). 7. 3. (判時 183572)은 근저당권로서 신청채권자인 원고가 피담보채권으로 원본채권만 기재하고 부대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위한 임의경매의 경우 매각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당해 저당권자는 남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효과가 당해 절차에서의 배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일부 실행을 신청하는 의사가 아니라 착오, 오기 등으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진실한 권리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기 어렵고, 민사집행규칙 1922, 4호의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절차인 배당이의의 소에서 경매신청서의 피담보채권의 기재가 착오, 오기 등에 기한 경우나 진실의 피담보채권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진실의 권리관계에 기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더 많은 배당액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경매신청서나 채권신고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中野, 544면 참조)].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매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원금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6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38300 판결].

 

2. 청구채권의 추가·교환이 가능한 시기(배당확정시)

 

청구채권의 추가·교환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종기설, 매각대금납부시설, 배당기일설, 배당확정시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배당확정시설의 입장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39479 판결(판시에서 이 견해를 취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상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7179 판결(이 판결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절차 계속 중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도 원인채권의 교환적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채권최고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도,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당초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하여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불측의 손해를 볼 염려는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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