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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청구금액의 확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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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청구금액의 확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청구금액의 확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일까?>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1.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대한 문제제기

 

집행채권자는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집행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80iii·규칙 192iv), 일부청구인 채로 집행이 종료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동일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추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매각에 의하여 담보권이 소멸하는 결과(91),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추가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잃게 된다.

 

여기에서 목적물이 예상보다 높은 가액에 매각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로서는 나중에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실체법상으로 볼 때도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이 미친다(담보물권의 불가분성).

이런 견지에서 보면, 경매신청 후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해도 될 듯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신청단계에서의 청구금액은 초과매각(124) 등 나중의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사후의 청구금액의 확장은 집행절차의 안정을 해하는데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집행채권자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를 침해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청구금액의 확장을 쉽게 허용하면 담보권자가 등록면허세 잠탈을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신청채권자 등이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 제출(규칙 81·194)을 통하여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래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요점은 민사집행규칙 1922, 4호가 실체법상 인정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는 것인가(실체법 질서와 조정의 관점), 청구채권의 확장은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인가(경매절차의 안정성의 관점), 청구채권액의 확장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반언칙 위반인가(이해관계인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의 관점)이다[松村和德, “抵當權實行手續における請求債權額擴張可否”, 執行·保全 判例百選, 50-51].

 

2. 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신청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그 신청단계에서는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상의 채권 또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기재하였다가 그 후 민사집행법 844항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사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당초의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한다[등록세(채권금액의 2/1000,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1))도 집행비용에 산입되므로 매각대금이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절감할 필요가 없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자신의 배당액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할 필요가 있게 된다].

 

청구금액의 확장을 불허하는 것은 일부청구시 집행비용 예납액과 세금을 줄여보려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서이다.

실무상 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가 대상물건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부만 청구한 경우, 예상보다 고가로 물건이 매각된 경우 등에 청구금액의 확장이 문제 된다.

 

청구금액의 확장을 불허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의 잠탈을 막기 위한 것 이외에도 민사집행절차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民事執行實務(3) 不動産執行(), 178-179].

 

. 민사집행법 803, 268조의 의의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80iii),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명시해야 하는데(268·80iii), 그 취지는 단순히 청구채권을 특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구의 상한을 획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사집행법도 신청의 범위를 획정하는 권한을 신청채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신청 단계에서 청구금액을 일부로 한정한 이상, 그 청구금액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 경매절차의 단계적 구조

 

경매절차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다음 그 종기까지 이루어진 채권신고, 배당요구, 교부청구 등에 기하여 청구채권액을 확정하는 한편, 감정인의 평가에 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 전에 신청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 무잉여 취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102·268), 복수의 압류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만으로 신청채권자의 청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124·268), 이들 판단은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의 단계에 이르러 신청채권자이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면, 이들 판단이 무의미하게 되어 절차의 안정을 해친다.

 

.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경매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신고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등은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할지, 배당요구를 할지를 결정하는데,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을 허용하면, 다른 채권자의 예측을 소용없게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3. 일부 청구한 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의 사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극)

 

이 문제는 배당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저당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할지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판례는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청구금액의 확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등

 

.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11526 판결].

 

. 청구금액의 기재가 착오, 오기 등에 의한 경우

 

피담보채권을 일부 실행할 의사가 아니고 착오, 오기 등에 의하여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진정한 권리주장을 금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절차인 배당이의 소송과정에 경매신청서상의 피담보채권의 기재가 착오, 오기 등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과 진실한 피담보채권액이 입증된 경우에는, 진실한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日最判 平成 14(2002). 10. 22. (裁判集() 208291), 日最判 平成 15(2003). 7. 3. (1133124). 청구채권 확장을 일률적으로 불허함에 따른 불합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피해보려는 취지이다], 판례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보인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 이에 대하여 서두영,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착오에 기해 실체관계와 다른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판례연구 15(), 서울지방변호사회(2001), 67-69면은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착오에 의해 채권액의 일부만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를 차별하여 다룰 필요는 없고, 근저당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경우보다 더 경매절차의 안정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원칙 즉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라는 원칙을 위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기존의 판례에 부합하는 태도라고 한다].

 

. 사전구상권에 기한 신청의 경우

 

신청채권자가 사전구상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청구채권을 사후구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구상권의 원본에 더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변제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셈이지만, 다른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신청채권이 사전구상권인 경우 대위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신의칙의 요청에 반하지는 않는다[民事執行實務(3) 不動産執行(), 182].

 

.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경매신청시의 피담보채권과 청구채권이 이미 채권최고액을 넘어선 경우

 

이미 개시결정된 사건의 신청채권자는 기존 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신청시의 청구금액이 이미 채권최고액을 넘어 섰으므로 등록면허세를 잠탈할 염려가 없고, 일괄매각이나 초과매각 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어 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면도 없으며, 후순위채권자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해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중경매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의 채권액을 확장하는 것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이다[民事執行實務(3) 不動産執行(), 182].

이 경우 피담보채권이나 청구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어 섰는지 여부의 판단은 등록면허세의 잠탈을 막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산출의 기초가 된 청구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을 대조함으로써 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경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39479 판결].

 

. 동순위 저당권자 사이의 안분배당의 기준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의 일부로 한 임의경매신청채권자와 동순위의 저당권자가 있어 배당단계에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채권자의 배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피담보채권설, 다만 배당의 상한은 청구채권액으로 본다), 청구채권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청구채권설)[日大阪高判 平成 14(2004). 10. 31. (1109263)]도 문제가 된다.

형식주의에 따라야 하는 경매절차의 성격과 절차적인 안정성 등의 견지에서 보면 청구채권설이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피담보채권을 안분의 기준으로 하면서 배당의 상한을 청구금액으로 한다면, 청구채권의 확장을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신청채권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목적부동산의 예상매각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청구금액을 줄인다는 것일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담보채권설에 의함이 상당하다[民事執行實務(3) 不動産執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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