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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지적불부합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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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지적불부합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가능 여부

 

1.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

 

지적 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 고시되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등재되면 지적 불부합지 해제가 없는 한 그 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17791, 17807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563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계가 불명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적 불부합이 당해 행정청의 등록사항 정정에 의하여 해제되기까지 사실상 경매절차를 정지해야 한다[재판자료 제109, 38].

 

2.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외국인토지법 4),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다(외국인토지법 5).

 

3.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이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다른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한다(87).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이미 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에 여부는 상관이 없다[3판 주석 민사집행법(III), 255; 실무제요 민사집행[II], 73].

 

먼저 접수된 사건에서 아직 개시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접수된 사건의 개시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공동경매는 별론으로 함) 후자의 사건이 선행사건에 해당되고, 먼저 접수된 사건은 나중에 개시결정을 한 경우이므로 후행사건이 된다. 따라서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담당 경매계에서 먼저 접수된 사건(뒤에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후행사건임)을 재배당받아 처리해야 한다.

 

다만 후행사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고 해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절차상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납부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대법원 2000. 5. 29.200060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