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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장애사유】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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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장애사유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자동정지되는 걸까?(법원의 조치 등)

1.

 

(1)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해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한다.

 

(2) 집행기관은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나[집행법원이 현실적으로 직권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파산관재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개인회생채무자(이하 파산관재인 등’)가 중지·금지명령, 파산선고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집행법상의 조치를 신청하면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집행행위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문서나 공고 등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게 된 때에 대응함으로써 충분하다.

그것이 발견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속행 중의 집행절차는 정지된다.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집행이 개시된 후집행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해야 한다.

 

(3) 집행장애는 어떤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각개의 집행행위에 특별한 장애사유(예컨대 민사집행법 195조의 압류금지)와 구별해야 한다.

 

(4) 담보권의 우선변제권능에 대응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 집행장해의 범위는 강제집행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 별제권자에 의한 임의경매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채무자회생법 412)이 그 예이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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