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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매각절차 취소의 요건과 효과【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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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매각절차 취소의 요건과 효과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 취소의 요건과 효과>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 취소의 요건과 효과

 

1. 직권에 의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 없음

 

집행법원은 본조에 의한 매각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다만 이전을 방해하는 사정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집행법원의 형식적 심사만으로도 명료하다고 판명될 수 있어야 한다[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미 행해진 집행절차는 상속포기의 효력(민법 1042)에 의하여 채무가 없어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유효한 상속포기 자체는 일응 민사집행법 961항 소정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지만, 상속포기 신청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수리된 사실만 가지고 바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84936 판결, 대법원 2012. 4. 16.2011191 결정 참조), 이런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의 상속채무부존재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재판을 받도록 하여 민사집행법 50조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해야지 민사집행법 961항에 따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日大阪高決 昭和 61(1986). 10. 1. (判時 121975)].

이 경우 주문은 통상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다.”로 한다.

 

위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17).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한 매각절차의 취소신청은 직권발동의 촉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집행법원이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9664 결정(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96조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소신청은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나, 집행법원이 절차를 취소해야 할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 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9. 30.20101972 결정].

 

당사자로부터 취소신청이 있으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경매신청사건기록에 가철[가철이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민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하며 인지는 첩부를 요하지 않는다[재판예규 제1379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이 취소는 즉시 행함이 원칙이지만 그 장애로 되는 사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거될 여지가 있는 것인 때에는 바로 매각절차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기회를 주고 그 동안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였다가 그 결과를 기다려 취소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취소결정을 하는 외에 어떠한 행위를 취해야 하는가는 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다.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하였다든가 감정인에게 평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집행관, 감정인에게 그 중지를 명해야 하고 물건명세서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

 

매각기일의 실시 후에 취소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민사집행법 1232, 1211호를 적용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법 141조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매각결정기일을 열 필요 없이 본조를 적용하여 매각절차를 취소하고 이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이유로 같은 법 141조에 의하여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것이다.

 

2. 취소의 시한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이다.

대금지급 시점에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135)함과 동시에 위험부담이 이전하기 때문이다.

 

3. 매각절차취소의 방법

 

매각절차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매각절차의 진행정도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거나 매각불허가결정또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절차를 취소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별을 할 필요 없이 어느 경우에나 경매의 절차를 취소한다.’는 결정으로 충분하다(96).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 ○ ○

서울 ○○○○○-○○, ○○○

채 무 자 주식회사 ○○○건설

서울 ○○○○○○○-

송달장소 ○○○○○○○-○ ○○주택

대표이사 ○ ○ ○

소 유 자 ○ ○ ○

서울 ○○○○○○○ ○○○아파트 ○○○-○○○

주 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의 기초가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 공매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96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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