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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의 취소】<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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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의 취소<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매각절차의 취소사유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매각절차의 취소사유인지 여부>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1. 문제점 제기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에서 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진행 중에 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한다.

그 내용을 보면 원인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등으로 공시송달이나 의제자백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법원에서는 이러한 승소확정판결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거나, 심지어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2. 매각절차의 취소사유인지 여부

 

(1)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어도 이는 집행불능의 판결이다.

 

, 근저당권자(경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함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만으로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2) 한편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말소촉탁의 대상이므로, 그 이후에는 으로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별소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매수인은 이 소송에서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다(을 상대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소송에는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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