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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집행장애사유 개인회생절차>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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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집행장애사유 개인회생절차>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가 있는 경우의 집행절차

 

1. 중지·금지명령

 

(1) 개인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개인회생채권이나 담보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중지명령·금지명령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고, 채무자에 대한 인적청구권이며,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59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중지명령을 제출하면서 집행절차의 정지를 구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중지명령의 주문을 보면 강제집행 중지대상을 유체동산급여 등에 한정시키고, 부동산은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중지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 없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한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를 장래에 새로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금지중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를 명한 경우에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가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개인채무자회생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04), 6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3조는 명령의 내용을 중지 또는 금지라고 규정하여 중지와 금지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고, 금지에 의하여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까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중지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며,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그 집행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중지를 명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지에는 중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2011), 306].

 

같은 법 5935, 45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이므로 이를 근거로 금지의 개념에 당연히 중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주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한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이다.

 

그런데 중지·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하여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이전받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채무자회생법 616),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같은 조 ).

 

중지·금지명령의 주문을 보면, 중지·금지의 대상은 유체동산급여 등에 한정되어 있고 부동산은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는 중지·금지되지 않는다.

 

(4) 금지명령은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를 장래에 새로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금지명령의 성립시에 송달을 요하지 않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금지명령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3조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의 내용을 인식시켜야 비로소 금지명령에 의한 구속력의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10.2013334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3.2011357 결정).

 

금지명령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고, 금지명령의 효력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한다(50)(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를 소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금지명령정본과 함께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정본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절차의 중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집행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하여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2.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35항은 회생절차편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45조 내지 47조를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금지명령은 집행장해사유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229832 판결).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582).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580). 파산재단이 원칙적으로 파산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재단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포함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 외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600①ⅱ·),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같은 조 ).

 

(3)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다.

 

4.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600).

 

5. 변제계획인가결정

 

. 강제집행 등의 실효

 

(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가 아닌 한, 중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615).

 

(2) 다만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되지만(채무자회생법 600),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 집행법원의 심리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기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 먼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상의 채권변제계획서상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명령을 발하여 두 채권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채권자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러한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하거나, 심문을 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답변서 제출명령을 채권자 측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답변서 제출명령사항채무자 측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봉한 채무자 측의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또는 준비서면)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십시오{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기하여 집행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변제계획서상의 채권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동일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 기일을 반드시 엄수하기 바랍니다.”

 

그 결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한다{. 주문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 . . .20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 이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 개회○○○ 개인회생사건에서 20 . . .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개인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실무에서는 이처럼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 등기·등록의 말소촉탁

 

(1) 강제집행·보전처분은 별도의 결정이 없이도 효력을 잃게 되지만, 강제집행·보전처분 등 이미 진행되어 있는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기입등기 말소 등 집행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등기·등록의 말소촉탁은 법원사무관 등이 한다[강제경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41조는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경매개시결정의 등기)와 제139조 제1(공유물지분경매개시결정의 등기)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말소촉탁을 해야 한다. 보전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91(준용규정), 293조 제3, 301(준용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보전처분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141조의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다음의 경우 즉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 경매취소결정이 내려진 때, 채무자회생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41조에 해당하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말소촉탁을 해야 한다(보전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말소촉탁을 할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다음의 사항,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강제집행·보전처분이 회생채권에 기한 것인지, 강제집행·보전처분 목적물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원사무관 등이 말소촉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말소촉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통지를 하고, 말소촉탁 신청인으로 하여금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23, 민소 223)을 하도록 안내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도록 하면 된다.

 

(2)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보전처분이 실효(失效)되어 그 기입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말소집행이므로, 그 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말소집행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6. 강제집행금지의 예외별제권의 행사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586·411·412).

 

(2) 임금채권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데(채무자회생법 583①ⅲ)[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면제를 제외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해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그 의미는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별제권과 비슷하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데 반하여, 별제권은 담보된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583)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가능하다.

[파산/개인회생/회생절차와 경매절차의 진행]

구 분

강제집행/보전처분

임의경매

개시결정

인가(면책)결정

개시결정

인가(면책)결정

파 산

정지

취소

속행

속행

개인회생

정지

취소

정지

속행

회 생

정지

취소

정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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