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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압류·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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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압류·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압류·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압류·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1.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판례는 금전채권의 압류·가압류의 경우는 무조건청구인용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5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의 경우에는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나 압류·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조건부청구인용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42615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60077 판결)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제3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그 대위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압류·가압류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고, 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송에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2296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35327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44886 판결).

 

이 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2. 금전채권 압류·가압류의 경우

 

압류·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는 가능하나 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압류·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때에만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이행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한다.

 

,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의 현상을 보존해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존하는 데 있으므로, 그 효력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집행에 의해 제3채무자는 당해 채권의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수령, 양도 등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지만, 이는 위 금지에 반하는 행위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고,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의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압류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대해 집행권원을 얻고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행소송 도중 당해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행해진 경우에 가압류채무자가 패소를 면할 수 없다면 장차 그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게 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행해지는 때에는 제3채무자가 2중지급의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집행상의 장애로 집행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에 이르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압류·가압류의 경우는 무조건 청구인용을 하게 된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의 경우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압류의 목적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의 권리이전을 금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허용하고 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한다면, 채무자는 그 인용판결에 의해 막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므로, 가압류의 목적에 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현실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다른 일반채권처럼 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현실적 만족을 저지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는 곧 가압류의 보전기능을 일탈케 하는 것이 되므로, 적어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당해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행소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경우에는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이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2015카합34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에게 2014.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 뿐 아니라 확인소송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판례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그러므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70067 판결(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5. 11. 8.200599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

 

다만,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4887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64877 판결).

 

5. 전부명령(또는 채권양도)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양도인이나 전부채무자가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을 가지고, 다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부를 구하는 이행청구소송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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