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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절차의 실효시 집행법원의 조치】<집행장애사유> 집행절차 실효시 집행법원에서는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내려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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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절차의 실효시 집행법원의 조치<집행장애사유> 집행절차 실효시 집행법원에서는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내려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행절차 실효시 집행법원에서는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내려야 할까?>

 

집행절차의 실효시 집행법원의 조치

 

1. 집행절차의 실효

 

집행절차의 실효란 파산선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이하 파산선고라고 함)이 있으면 소급하여 집행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 무효로 되며, 그 집행처분이 기대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라도 파산관재인은 처분금지나 압류를 무시하고 당해 부동산을 자유로이 매각처분할 수 있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미 현금화가 종료하였더라도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제3채무자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면책될 수 없다.

 

2.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 실효의 효과

 

강제집행의 실효라는 파산선고 등의 효과는 개별집행의 도중에 있는 절차를 무효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절차의 안정성의 요청에서 파산선고 당시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소급하여 실효되지 않는다.

 

3. 집행절차 실효시 집행법원의 별도 집행취소결정 여부

 

.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불요

 

(1) 집행절차가 실효된 경우 집행법원이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파산관재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개인회생채무자 등이 파산선고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않고 관련 기입등기 말소촉탁 등 외관제거를 하면 충분하다.

 

(2) 실효는 별도의 취소행위를 요하지 않고 파산선고 등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집행처분의 외관이 남아 있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집행기관에 구할 수 있다[집행처분의 외관이 남아 있으면 파산재단을 신속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더구나 집행처분 중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것만이 아니라 환취권, 재단채권에 기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실효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책임을 재산의 양수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함

 

(1) 그런데 실무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문만으로 집행절차가 실효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면책결정문상의 채권자목록에 강제집행채권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66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고,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이 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지 않는다[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은 별제권에 해당하고(채무자회생법 411),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412)].

 

채무자가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에 기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 변제계획서상의 채권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상의 채권의 동일성 여부도 심리를 통하여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다[실무에서는 심문을 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답변서 제출명령을 채권자 측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답변서 제출명령사항채무자 측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봉한 채무자 측의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또는 준비서면)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십시오{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기하여 집행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변제계획서상의 채권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동일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 기일을 반드시 엄수하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기하여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절차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에 한정되므로, 환취권 또는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179)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나 중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임금채권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7910호 소정의 공익채권이다.

 

이처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문만으로는 집행절차의 실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사자에게 소명을 명하거나 심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문만으로 실효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정명령이나 심문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취소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 000에 대하여 2015. 6. 10.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00000호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는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사무관 등이 스스로 판단하여 취소통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나 심문 여부를 불문하고 판사(사법보좌관) 명의로 별도의 취소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집행절차 실효시 집행법원의 외관제거 방법

 

.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

 

(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으로(파산재단에 속한 등기·등록 대상 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원이 파산선고등기를 촉탁하고 있으나, 집행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집행정지·취소신청 등을 해야 알게 될 것임) 이후의 집행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481항 단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집행취소를 선택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위 촉탁을 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86) 6회생법원이 법 제44조 제4, 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회생법원이 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 또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회생법원이 법 제59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기를 말소촉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결정 등이 말소촉탁등기 원인서류가 된다.

 

(2) 파산선고가 강제집행의 종료 전인 이상 진행되었던 강제집행절차가 모두 실효되나, 다만 매각대금완납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번복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 당시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이므로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자체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매득금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이라 할 것이고, 배당종료시까지는 파산재단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을 모두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등 별제권자 또는 파산선고 전에 이미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그 잔액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해야 한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선고를 간과하고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당시에는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배당의 실시는 무효의 집행행위가 되고, 배당액을 수령한 자는 그 금원을 파산재단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보전처분은 파산선고 등에 따라 당연히 실효하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별도의 보전처분취소신청을 할 필요 없이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충분하고, 집행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의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위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해야 한다.

 

(2) 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

 

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 등은 실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말소촉탁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별제권자가 파산선고 전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고, 파산관재인은 가압류·가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재단에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선행가압류는 실효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가압류채권자를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당법원으로서는 파산선고가 없었던 경우의 배당순위에 따라 선행가압류채권자와 별제권자에게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되, 배당기일 전까지 파산관재인이 당해 가압류채권에 대한 채권표, 채권확정소송판결 또는 채무명의 등본을 첨부하여 배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배당표작성에 있어서 채권자란에는 가압류채권자를 표시하고, 비고란에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라고 기재하고, 그 배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의 경우

 

(1) 유체동산압류, 가압류 또는 집행관보관가처분

 

집행관은 파산관재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파산선고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점유를 풀고 보관물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

 

(2) 가압류해방금 또는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

 

유체동산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또는 동산경매 후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하고 아직 이를 집행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배당실시 후 매각대금 중 일부가 가압류권자에게 공탁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집행은 가압류해방금 또는 매각대금 위에 존속하므로, 집행관은 그 보관하는 현금은 그대로, 공탁금은 공탁관으로부터 회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의 경우

 

(1)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제3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취지와 가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2) 채권압류·추심명령의 경우

 

추심명령이 발하여지고 아직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취지 및 추심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3) 채권압류·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무효로 된다.

다만 파산선고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하여 선고 후에 채권자가 전부금을 변제받는 것은 유효하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권전부의 효력이 생겨 집행이 완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 추심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압류의 경합에 의하여 추심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우선권 있는 채권이 없는 한 배당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압류 또는 가압류가 파산채권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여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해 오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압류경합상태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서 공탁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압류 및 가압류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이미 실효되어 집행의 경합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결국 공탁사유가 없는 것으로 되어 부적법한 신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되면 제3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

 

이미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파산선고가 된 경우라면, 배당법원은 별제권(특히 담보물권에 의한 물상대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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