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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을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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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을까?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을?>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1.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신청채권자(집행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집행채권자는 집행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나 그것은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는 소극적 요건인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고 집행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을 신청하여 그 제거를 구할 수 있다.

 

(2) 집행할 수 없다면, 압류, 현금화, 만족(배당)3단계로 나누어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배당절차까지 속행하되 압류채권자의 채권상당액을 공탁해야 한다는 설(1), 압류 및 현금화절차는 허용되고 배당절차만 정지된다는 설(2), 압류절차만 허용될 뿐 현금화절차에 나갈 수 없다는 설(3), 압류절차마저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4)이 대립되고 있는바, 1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도 신청채권자(집행채권자)에 의한 부동산경매를 계속 진행하여 배당까지 마치되, 신청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공탁을 해야 한다.

 

이때의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1항의 집행공탁 또는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이다.

 

압류의 경합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2483항의 집행공탁을 한다.

 

2.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해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권자는 위 배당금이나 공탁금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할 수 있다.

 

3. 집행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하여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등 현금화절차에 이른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이미 개시된 집행절차는 취소되어야 한다.

 

집행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경매신청채권자는 나머지 금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1)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진 후 그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채권이 특정승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첨부한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해야 한다(규칙 23).

 

이처럼 채권자가 특정승계된 경우에는 설사 그 사실을 집행기관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승계집행문이 제출되지 않는 한 종전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밖에 없다(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능력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일반승계와 특정승계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집행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며, 다른 채권자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방식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전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을 속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집행채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전부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집행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부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부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전부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전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을 한다.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지면 집행법원은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전부채권자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괄호 안에 당초의 채권자를 기재하고(또는 신청채권자 ○○○의 전부채권자 ○○○’), 이유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컨대, 판결)를 기재하며, 지급위탁서를 전부채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1602항에 따라 공탁한다.

 

(2)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진 후 그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원채권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게 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어 특정승계인에 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 추심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자신을 위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규칙 23)[실무제요 민사집행[III], 372; 재판자료 제109, 234; 사법보좌관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09), 99. 부산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1968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086053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역시 2012. 12. 24. 사법보좌관의 명에 의하여 대법원 사무관에 의하여 추심채권자에게 부여되었다].

 

4. 채권집행과 부동산집행에서의 차이점

 

(1) 부동산경매절차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더라도 현금화절차는 물론 배당절차까지 나아갈 수 있고, 다만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압류·가압류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하면 될 뿐이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본안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집행채권에 대하여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권에 기한 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이미 개시된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2) 채권집행의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가압류의 채무자(집행채권자)는 추심권능을 잃게 되므로(227)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집행채권에 대하여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인 압류명령은 받을 수 있으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참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명령만 발해야 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발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2. 23.2005339 결정[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해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한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은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참조).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자의 집행채무자 자신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발령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간과하고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즉시항고로 구제를 받은 경우이다].

 

한편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권자가 더 나아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압류명령 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세체납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41)(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 등 다수), 추심의 효력이 있는 조세체납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집행채권자는 채권집행을 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 결국 부동산경매절차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더라도 현금화절차는 물론 배당절차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반면(다만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압류·가압류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하면 될 뿐임), 채권집행의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현금화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집행채권자는 압류명령은 받을 수 있으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받을 수 없음).

 

5.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1)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목적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237), 채무자부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추심명령을 받아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여 추심에 필요한 강제집행도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받아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으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31)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반드시 저당권실행을 위한 요건이 아니고,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반드시 압류기입등기가 없더라도 추심명령을 얻은 사실을 입증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압류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채권압류로 인하여 절차가 정지되었으면 전부명령 혹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승계하여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