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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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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방법

 

1.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 없이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로 해야 하고 수감 전 주소지에 한 것은 무효이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8.2009529 결정),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9477 판결, 대법원 1995. 7. 11.95147 결정).

 

2.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아직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한정피후견인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31, 민사소송법 621항을 준용하여(대법원 1984. 5. 30.8412 결정,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8986 판결), 집행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