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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의 특례>】 송달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자가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란 어디를 말하는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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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의 특례> 송달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자가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송달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자가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의 특례

 

1. 송달의 특례

 

(1)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951항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이 정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45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는다[재판예규 제1349(2011. 9. 17. 개정)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

 

(2)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45조의2 12호 내지 9호에 규정된 자(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2005. 5. 31.부터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발송송달 특례규정이 적용된다[재판예규 제1024(2005. 12. 1. 개정)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 2].

 

2. 발송송달

 

. 발송송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6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 수임인으로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기록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같은 법 45조의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보면 된다.

 

따라서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로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면 충분하고, 당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가 위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및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주소로 통지하면 충분할 뿐,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까지 통지해야 발송송달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5.20031506 결정).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모두 경매실행 예정사실통지를 한 경우만 송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 1인에게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모두에게 송달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같은 법 45조의2).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말소자등본이 제출된 경우) 위 특례를 적용함이 없이(발송송달을 함이 없이) 직권(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해도 무방하다.

판사(사법보좌관)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3. 15.842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27922 판결].

 

일반 매각절차에서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할 수 있으므로(104·268, 규칙 9), 위 특례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는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위 특례는 임의경매의 경우에 한하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 등기기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가 법원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등기기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두 곳에 모두 송달해야 하며, 다만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기일통지는 그 중 송달된 곳으로 하되, 모두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두 군데 모두 발송송달 한다.

 

어느 곳이 최후의 주소지인지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실무상 처리에 관하여, 최후의 주소지에만 발송송달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법원행정처(2003), 669]와 어느 주소가 최후의 주소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주민등록표상 최후로 전입된 주소가 반드시 최후의 주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법에서 그러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두 곳 모두로 발송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나타난 모든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견해[재판자료 제109, 46; 김갑수, (47)), 314-315]가 대립하고 있으나, 매각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추완항고에 의한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로 대금납부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12. 24.20011047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6274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3664 판결)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후자의 견해에 따르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실무제요 민사집행[II], 756].

 

어느 곳이 최후의 주소지인지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최후의 주소지에만 발송송달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는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한 법문의 명문의 규정에도 반한다.

 

최후의 주소지라는 개념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개념도 아닐뿐더러, 공동저당의 대상인 각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의 기재가 다른 경우(순차적으로 공동저당의 대상이 추가된 경우) 개별 부동산별로 볼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인데, 그러한 송달이 위 법문에 따른 송달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등기기록상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도 여러 곳 모두에 발송송달하고, 최후의 주소지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도, 위와 같이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채 권 자 ○○○

채 무 자 ○○○

등기기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소 유 자 ○○○

등기기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첨 부

1. 특수(내용증명)우편물수령증

1. 경매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 .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조합원이라는 증빙서 1. .

 

20 . . .

 

채 권 자 ○○○ (날인 또는 서명)

 

 

 

이미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갖추어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만으로 송달이 된 것이므로, 송달불능되어도 다시 발송송달할 필요가 없음에 주의를 요한다.

 

위 금융기관 등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발송송달의 효력은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대법원 2000. 1. 31.996589 결정, 대법원 2002. 8. 23.20021955 결정).

 

또한 여기에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이 아닌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민사소송법 187조에 정한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3116 판결).

 

임의경매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송달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 예정통지 당시 채무자나 소유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송달특례 적용 여부

 

이는 앞서 예정통지 당시 채무자 등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말소자등본이 제출된 경우) 송달특례 적용 여부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발송송달은 일정한 금융기관의 신속한 자금회수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서류상으로 기재된 주소로만 발송하면 된다는 견해도 그 법문상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교도소로 일반송달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기는 할 것이다.

 

. 예정통지 당시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개시이전에 사망하였음에도 부동산등기기록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금융기관이 예정통지를 사망자의 등기기록상 주소 등으로 한 후 경매개시결정을 사망자 명의로 하여 받은 이후에 사망사실이 밝혀져 상속인들 명의로 개시결정경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채무자나 소유자인 위 상속인들 명의로 송달함에 있어서도 발송특례를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45조의2 22문이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발송송달은 일정한 금융기관의 신속한 자금회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둔 예외적인 규정인 점, 같은 조 1항 본문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장래의 송달이라면 몰라도 이미 행하여진 발송송달이 반드시 위 법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크게 무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송달특례에 관하여 현행 법률이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점, 예정통지를 위해서는 경매 신청 전 1월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으면 부동산등기기록상 주소로만 통지할 때보다 사망사실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송달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실무례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제 실무에서는 발송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의 송달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의 의미

 

(1) 문제점 제기

 

법인의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의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가 없으므로 어디로 송달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1(법인등기기록상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법인등기기록상 주소를 위 특례규정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로 보는 견해이다.

실무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부동산등기기록 및 법인등기기록상의 법인의 주소로만 송달하고 있다.

 

(3) 2(대표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이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적시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법인등기기록은 서로 그 근거와 성격, 목적 등이 전혀 다르다.

나아가 주민등록표의 기재가 직권말소된 경우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되는바, 1설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해산되거나 해산간주된 경우와 같이 더 이상 등기기록상 주소지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인의 수송달자는 대표자이고, 송달장소 역시 대표자의 주소지인 바(다만 법인의 주소지로의 송달도 허용하고 있으나, 원칙은 대표자의 주소지이다. 민소 64·179·183), 위 특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더라도 이는 송달장소에 관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해석이다.

 

한편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는 대표자의 영업소, 사무소(민소 183본문) 내지 법인의 영업소, 사무소(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여 대표자의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바, 본래부터 대표자의 송달장소에 해당하므로 해석상 무리가 없다.

 

(4) 결론(1설 지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 1항이 발송송달의 요건으로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해야 할 곳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만약 이것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위한 최소한으로서 금융기관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만 경매예정사실을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공부는 부동산등기기록 및 법인등기기록으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금융기관에 의한 통지를 법원에서 하는 송달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만약 대표자의 주소지에 대한 통지도 특례적용을 위한 요건이라고 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은 대표자의 법인등기기록상의 주소지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까지 확인해야 할 것인데 이는 금융기관에게 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통지는 부동산등기기록과 법인등기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법인의 주소지로 한정해야 하므로, 1설이 타당하다.

 

. 전제조건

 

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확인서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2)][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입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로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면 충분하고, 당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가 위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및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주소로 통지하면 충분할 뿐,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까지 통지해야 발송송달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1. 25.20031506 결정).

 

실무상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니 그 통지를 전제로 한 발송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22), 위 주장은 부적법한 것이다.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확인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등기기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소 유 자 ○ ○ ○

등기기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첨 부

1. 특수(내용증명)우편물수령증

1. 경매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 .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조합원이라는 증빙서 1. .

20 . . .

채 권 자 ○ ○ ○ (날인 또는 서명)

 

 

기한이익상실 및 임의경매 신청예정통지서

 

주소(○○○-○○○) 서울 ○○○○○○번지

○ ○ ○님 귀하

항상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당행에서 ○○○님에게 융자하여 드린 당행의 대출금이 장기연체되어 수차례 걸친 연체해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연체되어, 당행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님께서는 오는 20○○○○○○일까지 반드시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대출금 미상환시 약정서상의 약관에 의거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당행에 설정된 아래의 물건지의 근저당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할 것이오니 반드시 아래의 기일까지 반드시 상환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1(단위)

대출과목

대출금 잔액

연체이자

기한이익 상실사유

합 계

가계일반

220,000,000

6,490,832

가계용 여신거래약관 제6, 7

226,490,832

가계일반

 

 

0

가계일반

 

 

0

카드대금

 

 

0

총계

220,000,000

6,490,832

226,490,832

* 이 통지서를 수령하신후 아래 전화번호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 이자금액은 20○○○○○○일 기준금액이므로 실제 정리하실 날짜의 이자금액은 위 이자 금액보다 더 커집니다. 입금시 반드시 이자금액을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할 부동산 내용

(1) 소재지서울 ○○○○○○번지

(2) 종류공동주택

(3) 소유자:○ ○ ○

(4) 근저당권 설정 내용

1) 계약일자20○○. ○○. ○○

2) 접수일자20○○. ○○. ○○

3) 설정금액264,000,000

4) 채무자:○ ○ ○

 

담당자tel.○○-○○○-○○○○ 반장 ○ ○ ○

20○○○○

주식회사 ○○은행 센터 팀장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위 확인서 중 특수(내용증명) 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 1].

 

주소가 법원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등기기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두 곳에 모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위 특례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임의경매 신청시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한 서면 등을 제출할 것이 요망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보정을 명해야 할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일단 등기기록상 주소 등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한 다음 송달불능될 경우 주소보정을 명하면서 경매예정사실의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면 될 것이다.

 

임의경매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송달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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