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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한 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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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채권자에 대한 송달도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채권자에 대한 송달도 필요할까?>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및 채권자에 대한 송달

 

1.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타경 [담당경매 계]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주소변동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우편번호 - )
송달신청 󰔀 달 신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 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 ‘채권자’, ‘채무자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 동법시행령 제47조 제6항 참조).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 ○○산업
○○○○○○○○○
대표이사 ○ ○ ○
채 무 자 합자회사 ○○산업
○○○○○○○-○○
대표사원 ○ ○ ○
소 유 자 ○ ○ ○
서울 ○○○○○○○ ○○아파트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 . . .자로 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집행사건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254, 2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성의가 없을 경우 사건이 몇 년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가령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하여 절차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며(23),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다만 경매신청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80·268, 규칙 192), 이들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에는 불응하더라도 각하대상이 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2. 채권자에 대한 송달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23·민소 221),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도 무방하다.

 

다만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도 매각허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임의경매에 관한 대법원 1969. 6. 10.69231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