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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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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의의와 범위

 

1. 이해관계인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강제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90) 강제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해관계인은 송달의 기준이 되므로 신청서 접수 시부터 누락이 없도록 이해관계인표에 주의를 기울여 기재하고, 절차진행 중 주소 보정 및 배당요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즉시 정정 보완하여 둘 것이다.

 

2. 이해관계인의 권리

 

(1)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권리에 관하여 보호를 받는 방법으로서 집행법원의 절차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공익적 절차규정 위배 및 자기의 권리에 관한 절차위배에 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를 들어 할 수는 없다(122).

 

이해관계인은 집행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16)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8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86)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89)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104)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조서에 서명날인할 수 있는 권리(116)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리(110)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20)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129)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14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4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150)

 

(2)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6. 3. 28.8670 결정).

이해관계인이 사망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각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61. 10. 5.4294민재항531 결정).

 

3.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한적 열거

 

법은 다음의 자만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90).

 

이 규정은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5324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2312 판결, 대법원 2005. 5. 19.200559 결정), 위 조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그 매각절차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도, 매각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취급받지 못하게 된다(한정적 의미).

 

이중경매신청이 되어 선행의 경매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1) 가압류권자(대법원 1999. 4. 9. 선고 985324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2312 판결, 대법원 1967. 11. 29.671089 결정), 가처분권자(대법원 1994. 9. 30.941534 결정), 예고등기권리자(대법원 1967. 10. 25.67947 결정, 대법원 1968. 1. 15.671024 결정), 재매각을 실시하는 경우 전의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대법원 2009. 5. 6.20081270 결정).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대법원 1995. 7. 28. 선고 9457718 판결),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가압류등기 후 본압류에 의한 경매신청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소유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가압류채권자나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권자 포함)는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90의 이해관계인이 아님), 매각기일 이외의 기간 중에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속한다(재민 2004-3 53).

 

(2)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그 매각허부결정시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대법원 2005. 5. 19.200559 결정).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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