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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절차개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 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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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절차개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 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 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까?>

 

등기절차개시

 

1. 신청주의의 원칙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

그러나 관공서의 촉탁도 그 실질은 당사자 신청의 한 변형된 모습일 뿐이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사권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등기제도의 목적과 진정한 등기만 행하여지도록 한다는 사명에 가장 적합한 등기절차개시방법은 당사자에 의한 신청이다.

 

(2)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2001. 4. 7. 예규 제1018).]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 관공서 자체가 등기절차의 내용인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를 말한다(법 제35, 36).

 

이와 같이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라는 명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7206 판결).

 

() 관공서가 사인인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개입 또는 봉사하는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법 제34), 경매절차개시결정등기(민사집행법 제94),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등을 말한다.

 

. 예외

 

(1)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의 직무상의 권한에 의거하여 당연히 등기를 할 수 있거나 또는 하여야만 한다.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때의 경정등기(법 제72)와 일정한 변경등기(법 제111)

 

일정한 말소등기(법 제64조의2 2, 3, 102조의3 2, 172조 제2, 174)

 

일정한 경우에 하게 되는 소유권보존등기(법 제1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법 제57조의2, 102조의2 2, 3, 102조의3 1, 2)

 

(2)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관할지방법원이 명령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 제184, 185).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 내부의 자성적 작용에 기한 것이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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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