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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부동산감정평가 중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는?【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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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부동산감정평가 중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는?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감정평가 중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는?>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1.

 

집행법원으로부터 평가명령을 받은 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법원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처리하면 될 것이다.

 

(1)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인에게 접수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취한다.

 

(2) 집행정지서류상의 정지기간이 접수시점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감정인은 평가작업의 진행정도에 상관없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서를 제출한다.

 

(3) 집행정지서류의 정지기간이 접수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이거나 정지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현지조사 등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명령을 취소한다(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평가를 속행할 수 있다).

감정인은 취소시점까지의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명령정본과 첨부서류 등을 집행법원에 반환한다. 현지조사 등을 마친 경우에는 평가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완성한 평가서를 제출한다.

 

() 평가명령이 취소된 후 집행정지가 해소된 때에는 새로이 평가명령을 발령한다.

 

(4) 집행정지서류가 민사집행법 49조 각호, 2661항 각호 어느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위와 같이 하되, 다만 민사집행법 491, 3, 5, 6호의 경우와 2661, 2, 3호의 경우 및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집행취소서류, 민집 50, 266)에는 위의 (3)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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