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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배당요구의 의의 및 신청방식>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배당요구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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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배당요구의 의의 및 신청방식>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배당요구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배당요구도 가능할까?>

 

배당요구의 의의 및 신청방식

 

1. 배당요구의 의의

 

. 의의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이다.

,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제도이다(88).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는 종속적 행위이라는 점에서 이중경매신청행위와 차이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148·88).

 

. 권리신고와의 차이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된다(90).

 

그러나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신고 이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순위에 따른 교부 또는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148 참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배당요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집행채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민법 404 참조).

 

이 경우 배당요구는 대위행사가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하는 셈이므로, 배당도 채무자 명의로 해야 하고, 그가 출석한 경우 그에게 출급하여 주면 되며,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위채권자에게 출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을 이유로 채무자 앞으로 변제공탁한다(160).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하거나 미리 장래의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해두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면 될 것이다.

 

. 배당요구시 필요한 서면 등

 

(1)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① 배당요구신청서 1(민사집행과에 비치), 정부수입인지 500, 집행력 있는 정본 1(사본도 무방함)

 

(2)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① 배당요구신청서 1(민사집행과에 비치), 정부수입인지 500,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1

사건번호 타경

채 무 자 (이름)

(주소)

 

 

수입인지

500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청 구 채 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 청 이 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가 이 번 다른 채권자로부터 ○○타경○○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함.

첨 부 서 면

1. 집행력있는 정본·사본 또는 그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2. 송달증명

20 . . .

위 배당요구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1(민사집행과에 비치), 정부수입인지 500,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1, (상가건물의 경우)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건물의 일부일 경우 건물의 도면 1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수입인지

500

 

배당요구채권자

번지

배당요구채권

1. 금 원정

○○법원 가단()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금 원의 변제금

1. 위 원금에 대한 년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푼의 지연손해금

신 청 원 인

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위 배당요구채권자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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