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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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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1. 문제점 제기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개별매각한 후(일괄매각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배당표를 작성할 때는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배당표를 따로 작성해야 하고,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별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6629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17682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54587 판결).

 

그런데 예를 들어 개별매각 또는 일괄매각된 A, B, C 부동산 중 A부동산에 관하여, B부동산에 관하여, C부동산에 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고, 은 동일한 피보전채권으로 A, B, C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한 경우 각 부동산별 에 대한 배당액은 청구금액 전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금액을 부동산별로 안분하여 배당액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 1(청구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배당이 되는 경우에만 안분배당을 함)

 

각 부동산별로 에 대한 배당액은 청구금액 전액으로 하되, 다만 각 부동산별 배당액의 합계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분배당(청구금액 상당액을 안분함으로써 결국 청구금액 전액 만큼만 배당받음. 다만 구체적인 안분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한다.

, 초과배당이 되는 경우에만 안분을 함으로써 형평을 조절한다.

 

. 2(부동산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

 

민법 368조의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각 부동산별 매각대금에 따라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그 안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정해야 한다. 판례도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의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도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소명이 없으면, 집행법원은 부동산별로 청구금액을 배분하도록 한 다음 가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 3(먼저 배당한 금원을 순차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함)

 

A부동산에 관하여는 에 대한 배당액을 청구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B부동산과 C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은 먼저 배당한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검토(1설이 타당함)

 

. 3설에 대한 비판

 

3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시에 배당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배당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먼저 배당을 한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들(을 제외한 채권자)이 불이익을 입게 되고 가장 나중에 배당을 하는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들(을 제외한 채권자)이 이익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종료한 이후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제3설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2설에 대한 비판

 

위 사안에서는 공동저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가사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안분을 해야 한다고 해도, 그 논거로 공동저당의 법리를 끌어 오는 것은 무리이다.

 

공동저당이란 수개의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공동저당권자가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충족될 경우 어느 부동산에 먼저 실행하는지 여부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안분하고자 하는 제2설의 논리는 초과배당을 받을 우려때문에 안분을 하자는 말이지, “우선변제를 받을 우려때문이 아니다[1설에 의할 경우, 초과배당이 된 경우에만(, 각 배당액의 합계액이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구금액을 한도로 안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형평성의 견지에서 안분해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저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2설은 안분배당의 논거로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에 관한 판례를 들고 있는데, 위 판례는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판례에 의하면, 임금채권자들이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2항 후문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9352 판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935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3247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22311 판결).

조세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18401 판결).

 

이러한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고 채무자의 총 재산 중 어느 재산이나 골라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영향을 받는 점에서 공동저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채권자(가압류채권자)는 초과배당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배당액 산정의 기준은 청구금액이므로, 그 청구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들어 다른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1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

 

1설이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채권자로서는 압류의 경합을 예상하여 여러 부동산이나 여러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초과압류가 되는 것이 아닌 한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각 배당액의 합계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는 초과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2설과 같이 무조건 초과압류를 한 것과 같이 보아 청구금액을 안분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다.

 

채권 확보를 위하여 (, 압류의 경합을 예상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의 배당액의 합계가 청구금액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함부로 안분함으로써 아무런 노력 없이 1개의 채권만을 가압류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소명이 없는 한부동산별로 청구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실무례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압류·가압류 단계에서 초과압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원은 채무자 등의 자력 유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중복압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채권자로부터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소명이 없더라도, 기록상 초과압류인 점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명령을 발해야 하는 것이다[채권등집행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05), 11.].

 

일부 법원에서는 가압류권자가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수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소명이 없는 한이를 무조건초과압류로 보아 청구금액을 배분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실무례는 문제가 있다[물론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경우는 청구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8346 판결 참조].

 

. 결론(1)

 

위 사안에서는 먼저 각 부동산별 배당액의 합계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초과배당이 아니므로 안분배당을 해서는 안 되고, 초과배당이 되는 경우에만 안분배당(청구금액만큼을 안분배당하여 결국 청구금액 전액만큼만 배당한다는 취지임. 다만 구체적인 안분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해야 한다.

 

2설과 같이 단지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각 부동산별로 가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초과배당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압류의 경합을 예상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권리행사(권리확보)를 더 많이 한 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동저당권의 경우 공동담보목록이 몇 개의 부동산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공동가압류의 경우에 배당법원에서는 몇 개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단지 같은 재판부에 채권자가 공동가압류 목록이 제출되어 우연히 같이 배당되는 경우에만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물론 이시배당을 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후 또 다른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는 이미 배당받는 금원을 공제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

 

실무의 다수는 1설을 따르고 있다[2009 사법보좌관정례세미나회의록(실무상의 제문제 등 종합토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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