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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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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불 것인지(=소극)

 

1.

 

(1) 채권자를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압류한 경우 집행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이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는 부동산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을 하는 경매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경매법원이 아닌 다른 집행법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이 전언통신을 통하여 압류의 통지를 받더라도 그 통지는 채권압류에 관한 제3채무자로서 통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한 집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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