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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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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은 자로서 민법 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18502 판결. 자세한 것은 조재건,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79), 법원도서관(2009), 159면 이하 ; 손흥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함되는지”, 민사집행법연구I, 진원사(2012), 360면 이하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14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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