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영석 P.353-373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대한민국, 조세채권자)가 채무자(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이 사건 압류등기(체납처분)를 하고, 더 나아가 공매절차까지 개시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ㆍ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다만 경매절차는 별제권의 행사로서 계속 진행되었다), 그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경매법원은 원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일부(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체납액)[정확히 말하면 압류 시점 이후 성립한 가산금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상판결에서 직접 쟁점이 된 부분은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압류 당시 체납액>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참고로 현재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되었던 가산금, 중가산금은 2020. 1. 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부칙(제16097호, 2018. 12. 31.) 제11조에 따라 여전히 종전규정이 적용되었다]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배당하고, 위 압류등기 후 발생한 나머지 체납액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통해 재단채권으로서 변제를 받으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파산관재인을 통하지 않고) 조세채권자로서 원고가 직접 경매법원을 통해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원고의 교부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였으나(교부청구 시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채권을 배당요구 종기 후에 추가ㆍ확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배당이의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 즉, 원고는 적법하게 교부청구가 되었으나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았다].
나. 소송의 경과
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원심은 ①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 발생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치고, ② 그렇다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부분 일체(압류등기 후 이루어진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부분도 포함)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셈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 ③ 결국 이 부분 배당금은 원고(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 가능하다고 보았다.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⑵ 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 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⑶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 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⑷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⑸ 체납자(파산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등기(체납처분)를 마친 원고(대한민국, 조세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이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과 그 가산금에 대해서만 원고가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피고(파산자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상 나머지 금액도 원고가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안이다.
⑹ 원심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체납액과 압류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 전 적법하게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배당금 전부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⑺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체납처분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경매절차(별제권 행사)에서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자의 법적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영석 P.353-373 참조]
⑴ 별제권의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절차 외에서 별도로 진행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는 평시(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경매절차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먼저 채권을 만족받고, 이로써 만족받지 못하는 예정부족액에 대해서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받게 되는 것이다.
⑵ 그러나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입장이 약간 다르다. 파산절차 내였다면 재단채권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채권으로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파산재단 부족 시에는 다른 재단채권자들과 안분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러한 조세채권자에게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교부청구한 전액에 관하여 배당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 자체를 불허한다면 이로써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담보권자가 발생하므로 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다른 재단채권자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조세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법리를 확립하였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
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인 임금ㆍ재해보상금ㆍ퇴직금 등 채권을 다룬 사안이었지만, 조세채권에 관한 위 대법원 2002다70129 판결의 법리가 유효함을 재확인하였다).
⑶ 다만 예외적으로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이미 체납처분을 마친 상태인 경우는 달리 보았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2조(=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즉, 이때는 조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통하지 않고)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위 대법원 2003다3768 판결은 구 파산법 제62조의 해석을 다룬 판례이지만, 후술하듯이 구 파산법 제62조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유의미하다).
⑷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결국 이 사건에서 B(= B1 + B2)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조세채권자(원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체납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파산관재인(피고)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물론 이는 원고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B(= B1 + B2)에 관하여 한 교부청구는 모두 배당요구 종기 전이었으므로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았다(배당요구 종기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 관한 구체적 계산액 서류 자체는 종기 후 제출되었지만, 이미 그 종기 전 교부청구서에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가산금’이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해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영석 P.353-373 참조]
가. 목적과 취지
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는 구 파산법 제62조와 구 파산법하의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제62조의 해석상 파산선고 후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을 받아들여 입법한 것이다.
⑵ 채무자회생법 제349조는 조세채권에 기한 개별집행을 불허하되,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조세채권에 기한 개별집행을 불허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의 집단적ㆍ포괄적 채무처리절차 성질에 기초하면서도(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국가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ㆍ공익적 필요성(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께 고려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체납처분의 의미
⑴ 체납처분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설명되는데,9) 그중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는 것이어서 채무자회
생법 제349조에서 의미하는 체납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즉, 파산선고 전에 교부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처분을 이미 마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이었다면 후술하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확장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술하듯이 압류확장은 부동산에만 특유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채권 B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없이 교부청구만 있었던 셈이 된다.
그렇다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제34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결국 (조세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⑶ 반면에 교부청구는 체납처분이 아니므로 파산선고 후에도 허용된다.
즉, 파산선고 후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조세채권자로서는 체납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거나(물론, ① 파산관재인에 대한 직접적인 교부청구는 재단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②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경매법원에 교부청구(= 이 사건처럼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교부청구하는 것)를 할 수 있다(구 국세징수법 제56조).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교부청구만 할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될 것이다.
다.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
⑴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종래 그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는데, 다수설은 (단지 체납처분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대법원도 앞서 본 것처럼 2003다3768 판결을 통해 이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⑵ 그런데 위 대법원 2003다3768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스스로 체납처분에 기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별제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까지 동일한 지위(=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였다.
5.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영석 P.353-373 참조]
가. 취지 및 내용
⑴ 압류의 효력확장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한 자에 대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이는 일반채권에 기초한 민사상 압류에 대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국세 등 조세채권 징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특칙인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그리고 이때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⑵ 흥미로운 것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압류의 대상이 부동산(구 국세징수법 제45조)과 항공기 등(구 국세징수법 제46조)인 경우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즉, 압류목적물이 동산이거나 채권인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압류의 확장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령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로만 한정되고, 그 피보전국세와 과세연도 혹은 세목, 세액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등 참조).
나. 효력
⑴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절차를 반복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뿐(=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일 뿐), 실체적 효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관하여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⑵ 즉, ①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므로(= 후발 체납액에 관한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이 압류등기 일자로 소급되지는 않으므로), 압류등기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당초 압류등기가 마쳐진 시점)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② 또한, 교부청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관하여 별도로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이처럼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는 시기는 새로운 국세의 체납액 발생일(= 새로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므로, 실체적 법률관계에서 큰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압류선착주의에서만큼은 그 역할이 크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미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쳐 둘 실익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6.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 분석
가. 쟁점에 대한 견해의 대립 및 결론 (= 소극설)
⑴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등기(체납처분)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되었다.
⑵ 이에 관하여는 ① 소극설(=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 ② 적극설(=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 ③ 절충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만, 파산선고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은 소극설을 취하였다.
나. 대상판결의 결론 (= 파기환송)
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등기(체납처분)를 마친 원고(조세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경매절차 진행 중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별제권의 행사로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에서 조세채권 중 일부(=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한 배당금은 피고(체납자의 파산관재인)가 아니라 원고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⑵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개별집행을 허용한 규정이고 파산재단 부족 시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압류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청구의 효력 또한 인정하는 취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리고 이와 달리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⑴ 대법원은 체납자가 파산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대신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채권자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여 왔다.
⑵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기존의 법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 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이 있더라도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는 체납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되고,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근거로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재단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조세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가 더 분명해졌다. 그만큼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처분할 수 있는 금원의 범위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