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효력】《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⑴ 선행사건이 취하,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을 배당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⑵ 선행사건 개시결정등기 후 후행사건의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이다. 선행사건에서의 일반채권자들의 배당요구에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선행사건 개시결정등기 후 후행사건의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자가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⑶ 한편,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은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 지출한 집행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감정서와 현황조사서를 원용한 경우 감정료와 현황조사비)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을 받는다.